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재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지방채무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채무 상환비율 10%이하 및 부채비율 30%이하인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채무상환 비율과 부채비율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일반재원과 예산액 대비로 산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의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17., 2023. 12. 15., 2024. 5. 31.>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3명, 국장 3명, 교수 등 전문가 2명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0. 1., 2018. 12. 17., 2023. 12. 15.>1. 기금운용관 : 예산실장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