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22 시행 2021-0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 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 지도4. 가출청소년의 야간 생활 지도5. 가출청소년의 교육·복지·보호 및 생활 지원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쉼터)

제8조(청소년쉼터)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연계·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