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팔마정신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팔마정신 계승ㆍ선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팔마(八馬)정신”이란 고려 말 승평(고려시대 순천의 지명)부에서 이임하는 고을 수령에게 헌마(獻馬)하던 악습과 폐단을 청산한 승평부사 최석의 선정(善政)과 청백리(淸白吏) 정신을 기리고자 승평부민이 세운 팔마비(碑)가 소실되어 지봉 이수광이 순천부사 재임 중 복원한 팔마비가 담고 있는 청렴정신, 적폐청산 등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시대정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팔마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성화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선양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선양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팔마정신의 체계적 계승·선양을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팔마정신 계승·선양계획(이하 “선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선양계획에는 팔마정신 계승·선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세부전략3. 제5조에 따른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ㆍ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참여 및 지원방안5. 그 밖에 팔마정신 계승·선양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선양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 관련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선양사업)

제5조(선양사업) 시장은 선양계획에 따라 팔마정신의 지속적 계승·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팔마비의 개보수 및 시설확충, 주변정비2. 세미나, 포럼, 문화제 등 행사 개최3.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4. 시민의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

제6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①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보조금 사용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2. 지원보조금의 적정성3. 시민의 정신문화·청렴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4. 지원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법인·단체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9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제9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① 지원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사업비 정산서(지출내역별 영수증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위탁운영,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결과보고 및 환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