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룡면상삼출장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상삼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① 출장소는 해룡면 상삼리에 둔다.②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상삼리, 복성리로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출장소는 민원, 세정, 구호, 산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소장)

제4조(소장)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② 소장은 해룡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