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4-에이치회 회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에이치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정한다.1. 2년 이상 4-에이치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2. 시군단위 이상 4-에이치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3.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에이치회 지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장 및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2통)3. 삭제 <1999. 9. 27.>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2년 이상 4-에이치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2. 시군단위 이상 4-에이치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3. 시군단위 이상 4-에이치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4. 마을단위 4-에이치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에이치회 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7. 4-에이치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대학 및 전문대학 20퍼센트, 고등학교 80퍼센트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학생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6. 6. 30.>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연 8명 내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① 시장은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일시 지급한다.②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상황을 지체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에이치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제9조 삭제 <1999. 9. 27.>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