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순천 및 순천진료권의 의료기관, 유관기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법령”이란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2. “필수의료”란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를 말한다. 이에는 해당 의료의 배후진료와 재활, 치료 이후의 돌봄 등 연속적 의료지원을 포함한다.3. “순천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진료권의 ‘순천권’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의료권역의 ‘전남순천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규범)

제3조(적용규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필수의료 정책 개발 및 실행 계획 수립2.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 및 제반규정 마련3.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개발·수행 및 지원4.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강화5. 국내·외 공공·필수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의료기관·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 강화6. 필수의료·보건의료 대·내외 동향 및 사례 연구7. 의료기관 종사자, 시민, 기업, 단체 등 대상별 교육 및 컨설팅8. 의료기관 자원 조사, 통계 및 빅데이터 통합분석9. 시장이 위탁하는 필수의료 관련 사업 및 그 외 수익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제6조(재산조성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의 운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국가·지자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개인, 기관, 단체 등의 자발적 기탁으로 기부금품 법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4. 재단의 사업 및 위탁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제7조(기금)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② 기금의 조성, 운용 등은 정관 및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2. 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에 대한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선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④ 그 밖에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기 및 상근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재단 이사회의 임원 추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 및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이 비상임인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재단을 대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진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무국)

제13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제14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자문기구 운영)

제15조(자문기구 운영)① 재단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보건의료 등 실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기구 또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은 재단의 중장기 전략계획, 정책 방향, 지원 사업 선정 등에 대해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익사업)

제1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회계연도)

제1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9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20조(보고 및 검사)

제20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 및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해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2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