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발굴, 보존, 개발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헬스케어소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법인해산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1. 10., 2024. 12. 31.>1.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2.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 개발사업3.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사업4.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 일자리창출 사업5.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우수 연구원 확보프로그램 지원 사업6.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기획ㆍ평가 사업7. 순천시에서 의뢰한 연구 개발 사업8.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수익 사업9. 산·학·연·관 연계구축 및 공동기술 개발사업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11. 바이오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 구축 사업12.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법인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원 조성 및 지원)

제8조(재원 조성 및 지원)①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의 출연금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소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순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법인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명령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