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신고인 (경작자 또는 경영인)성 명생 년 월 일
신고인 (경작자 또는 경영인)주 소
신고인 (경작자 또는 경영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 해 상 황피해지역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
피 해 상 황피해산물
피 해 상 황피해내용
피 해 상 황경작·경영면적㎡㎡㎡
피 해 상 황피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피 해 상 황피해정도면적 ㎡ %면적 ㎡ %면적 ㎡ %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또는 경영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또는 경영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또는 경영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또는 경영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또는 경영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 1부 2. 피해내역서 1부(피해필지가 많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 1부 2. 피해내역서 1부(피해필지가 많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 1부 2. 피해내역서 1부(피해필지가 많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 1부 2. 피해내역서 1부(피해필지가 많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 1부 2. 피해내역서 1부(피해필지가 많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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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8.9.)

[별지 제2호서식]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제6조제2항 관련)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제6조제2항 관련)피해신고접수후 5일이내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상황피해자성명
피해상황피해지역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
피해상황피해내용
피해면적산정총 면 적㎡피 해 면 적피 해 면 적㎡㎡
경작·경영 금지지역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
조사자 의견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어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어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어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어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어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어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어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
<조사방법> 1. 피해산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사진(원,근) 각 1매 3. 근거서류<조사방법> 1. 피해산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사진(원,근) 각 1매 3. 근거서류<조사방법> 1. 피해산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사진(원,근) 각 1매 3. 근거서류<조사방법> 1. 피해산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사진(원,근) 각 1매 3. 근거서류<조사방법> 1. 피해산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사진(원,근) 각 1매 3. 근거서류<조사방법> 1. 피해산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사진(원,근) 각 1매 3. 근거서류<조사방법> 1. 피해산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사진(원,근) 각 1매 3.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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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8.9.)

[별지 제3호서식]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산정결과서(제7조제2항 관련)

신고인 (경작자·경영인)성 명생 년 월 일
신고인 (경작자·경영인)주 소
신고인 (경작자·경영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 해 상 황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 해 상 황피해지역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
피 해 상 황피해내용
피해액 산 정피해액 산정방법□ 농작물 : 피해면적×피해율×단위면적당 작물별 소득액 □ 산림작물 :.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수산양식물 및 소금 : 최종피해율과 피해면적을 고려하여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농작물 : 피해면적×피해율×단위면적당 작물별 소득액 □ 산림작물 :.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수산양식물 및 소금 : 최종피해율과 피해면적을 고려하여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농작물 : 피해면적×피해율×단위면적당 작물별 소득액 □ 산림작물 :.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수산양식물 및 소금 : 최종피해율과 피해면적을 고려하여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피해액 산 정피해면적㎡㎡㎡
피해액 산 정피 해 율%%%
피해액 산 정산물별 소득액원(₩ )원(₩ )원(₩ )
피해액 산 정소득감소액원(₩ )원(₩ )원(₩ )
피해액 산 정피해보상금원(₩ )원(₩ )원(₩ )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8.9.)

[별지 제4호서식]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제8조제1항 관련)

신고인 (경작자·경영인)성 명생 년 월 일
신고인 (경작자·경영인)주 소
신고인 (경작자·경영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 해 상 황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 해 상 황피해지역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군 읍․면 길 번지, 지목: 면적 ㎡
피 해 상 황피해내용
피해액 산 정피해액 산정방법□ 농작물 : 피해면적×피해율×단위면적당 작물별 소득액 □ 산림작물 :.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수산양식물 및 소금 : 최종피해율과 피해면적을 고려하여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농작물 : 피해면적×피해율×단위면적당 작물별 소득액 □ 산림작물 :.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수산양식물 및 소금 : 최종피해율과 피해면적을 고려하여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농작물 : 피해면적×피해율×단위면적당 작물별 소득액 □ 산림작물 :.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수산양식물 및 소금 : 최종피해율과 피해면적을 고려하여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피해액 산 정피해면적㎡㎡㎡
피해액 산 정피 해 율%%%
피해액 산 정산물별 소득액원(₩ )원(₩ )원(₩ )
피해액 산 정소득감소액원(₩ )원(₩ )원(₩ )
피해액 산 정피해보상금원(₩ )원(₩ )원(₩ )
기 타 의 견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작성방법> ※ 농작물의 경우 피해 농작물별로 작성 - 피해율(%) = (수확감소량÷기준 총생산량)×100 * 소득자료집 기준 - 소득감소액(원) = 경작면적(㎡)×피해율(%)×작물별 소득액(원/㎡) - 피해보상금(원) = 소득감소액(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8.9.)

[별지 제5호서식]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제9조제1항 관련)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제9조제1항 관련)7일
청구인 (경작자· 경영인)성 명생 년 월 일
청구인 (경작자· 경영인)주 소
청구인 (경작자· 경영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청구사유
청구금액원(₩ )원(₩ )원(₩ )원(₩ )원(₩ )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경영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경영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경영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경영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경영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경영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8.9.)

[별지 제6호서식]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제10조 관련)

연번신고 일자농작물등 피해발생 신고인농작물등 피해발생 신고인농작물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출내역농작물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출내역농작물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출내역농작물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출내역농작물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출내역농작물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출내역농작물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신고 일자성 명주 소피해 농경지·양식장·염전피해 산물경작·경영 면적 (㎡)소득액 (원)피해율 (수확감소율, %)소득 감소액 (원)피해 보상금 (원)지급 (지급일)미지급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8.9.)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가로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 양식장 또는 염전의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9.>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실경작자를 말한다.3. “농작물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생산물을 말한다.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 및 산림작물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마목에 따른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양식물다.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4. “피해”란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등의 생산량 저하, 고사, 생육불량 및 다음 해 농작물등의 경작, 양식, 수확 등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피해보상금”이란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농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6.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직접 수산양식물을 양식하거나 염전을 경영하는 실경영인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기준)

제3조(피해보상 기준)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에 주소를 둔 농ㆍ어업인이 직접 경작, 경영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9.>1. 가로수 그늘에 의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2.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살포에 따른 피해3. 가로수 낙엽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가로수에 의한 피해라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신청일 기준 피해를 발생시킨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10m 이내에 경작, 경영 또는 양식 중인 농작물등으로 한정한다.<개정 2021.8.9.>

제4조(피해보상 제외)

제4조(피해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8.9.>1.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인 경우2. 병해충에 의한 피해인 경우3. 농ㆍ어업인 과실로 인한 피해인 경우4.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피해 농작물등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5.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경작, 경영 또는 양식한 경우6. 피해보상한 농작물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7. 그 밖에 가로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자는 피해 농경지, 양식장 또는 염전 소유관계에 상관없이 실경작 농ㆍ어업인으로 한다.<개정 2021.8.9.>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가로수로 인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농ㆍ어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9.>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작물등의 피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마을이장 및 피해 농ㆍ어업인 입회하에 농작물등 피해에 대하여 현지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8.9.>1. 피해신고내역 및 현장 검토에 관한 사항2. 피해면적 및 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3.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재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8.9., 2022.3.8., 2023.11.24.>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산림총괄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자원과장, 천일염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평가사, 농ㆍ어업인 단체의 장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농작물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 업무 팀장이 된다.<2023.3.2.>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상금 산정)

제11조(피해보상금 산정)① 위원회는 최종 수확시점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현지사전조사서를 근거로 피해여부 및 피해보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소득감소액의 100%를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한다.<개정 2021.8.9.>④ 농작물 소득감소액은 피해면적에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발행)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소득감소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이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⑤ 산림작물 소득감소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⑥ 수산양식물 및 소금 소득감소액은 위원회에서 산출한 최종 피해율과 피해면적을 고려하여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1.8.9.>

제12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12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농ㆍ어업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8.9.>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보상금 지급)

제13조(피해보상금 지급)① 피해농ㆍ어업인은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8.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대장의 비치)

제1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