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신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03.18., 2022.4.4.>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군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인 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4.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군의회의원인 위원은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2022.4.4.>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4.4.>③ 위원은 신안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 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2.4.4.>④ 군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2.4.4.>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군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2.4.4.>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원의 배우자, 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 03.18., 2022.4.4.>
제6조(대표의원)
제6조(대표의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군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22.4.4.>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군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 03.18.>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2024.10.1.>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18., 2022.4.4.>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결산검사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6.03.18., 2022.4.4.>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4.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2.4.4.>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4.4.>
제13조
제13조 삭제<2022.4.4.>
제14조
제14조 삭제<2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