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제42조 등에 따라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7.01., 2024.10.1.>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또는 군보에 게재하는 등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① 군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일 경우 군수의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7.01.>
제8조(설치계약해지)
제8조(설치계약해지)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5.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개정 2024.10.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