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관광유람선 이용료

구 분개인단체 (10명이상)
어 른40,00032,000
청소년․군인35,00028,000
어린이․노인30,00024,000
구 분개인단체 (10명이상)
어 른20,00016,000
청소년․군인17,50014,000
어린이․노인15,00012,000
구 분시 기주 중주 말비 고
10명 기준평 시500,000600,000주중(일~목요일) 주말(금~토요일) 성수기(7∼8월)
10명 기준성수기600,000700,000주중(일~목요일) 주말(금~토요일) 성수기(7∼8월)
1명 추가-10,00020,000주중(일~목요일) 주말(금~토요일) 성수기(7∼8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 03. 30.)
관광유람선 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 요트투어: 2시간 이내 (단위 : 원)

 ○ 요트투어: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요금(다만,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정함.)

 ○ 요트스테이(숙박) : 15:00 ~ 다음 날 오전 10: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하루 전날은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 어린이 :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 군인 : 단기복무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 교도대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어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
※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운항하는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3. 30.>1. “관광유람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말한다2.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저탄소 친환경소비ㆍ생활 포인트 등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십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① 관광유람선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8.3.30., 2023.10.10.>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삭제<2018. 3. 30.>3. 삭제<2018. 3. 30.>4. 삭제<2018. 3. 30.>5. 삭제<2018. 3. 30.>6. 삭제<2018. 3. 30.>7. 삭제<2018. 3. 30.>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9. 4세 이하의 유아10. 그 밖에 군수(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경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30., 2019.7.1.>1.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용료의 30퍼센트 감경. 이 경우 이용료의 감경 대상은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실시하는 단체여행의 여행객 등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제5조(이용료의 게시)

제5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항시간)

제6조(운항시간)① 관광유람선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선의 영업시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에서 관광유람선의 운항횟수 및 시간 등을 포함한 정기 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간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 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관광유람선을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2. 그 밖에 관광유람선 선체의 고장 등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항구간)

제7조(운항구간) 관광유람선의 운항구간은 신안군 및 신안군 인근 해상 일원으로 한다.

제8조(인력 배치)

제8조(인력 배치) 군수는 관광유람선 및 유선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