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현금 및 현물을 지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한다.4. “복지서비스”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수급품 지원 등 개인, 민간기관, 단체,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수급권자의 범위는 신안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중지된 가구를 말한다.② 수급자의 범위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와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중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된 가구를 말한다.
제4조(급여종류)
제4조(급여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급여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유지급여비2. 복지서비스 연계
제5조(생활유지급여비의 내용)
제5조(생활유지급여비의 내용) 생활유지급여비는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
제6조(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 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은 수급자 가구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지욕구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1.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연계2. 근로능력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연계3.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연계4. 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
제7조(급여를 행할 장소)
제7조(급여를 행할 장소) 생활유지급여비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어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제8조(급여의 신청)
제8조(급여의 신청)① 제3조의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급여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9조(신청에 의한 조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경우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사유 및 차상위계층 등록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제10조(급여의 결정)
제10조(급여의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신청일 14일 이내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련된 급여결정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아니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급여의 실시)
제11조(급여의 실시)① 제10조에 따라 생활유지 급여비 지급이 결정된 수급자에게는 결정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지된 달의 생계ㆍ주거급여액을 생활급여유지 급여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자격조건이 해당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급여중지)
제12조(급여중지)①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3. 급여기간이 만료된 때4.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때5.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
제13조(대상자 관리)
제13조(대상자 관리)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생활유지급여를 지급한 가구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확보)
제14조(예산확보) 군수는 지원예산을 해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① 군수는 지원가구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급여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16조(2018. 2. 7)
제16조 삭제(2018. 2. 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