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안군이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외국도시”라 한다)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도시”란 군이 행정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3. “우호도시”란 군이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 전 단계인 우호협정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진흥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5.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외봉사 또는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 지원 및 참가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3.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4.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5.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난ㆍ재해구호 지원)
제7조(재난ㆍ재해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가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 등)
제8조(자매결연 등)① 군수는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9조(사전검토)
제9조(사전검토)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를 받거나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제10조(의회의 의결)
제10조(의회의 의결)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정체결의 효력)
제11조(협정체결의 효력) 자매결연 등 협정체결의 효력은 양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2조(협정의 취소)
제12조(협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국제협력관)
제13조(국제협력관)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안군 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거주하고 신안군정에 밝은 재외동포2. 군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시민3. 군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임무)
제14조(임무)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국제통상 및 학예ㆍ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 등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4. 군의 대외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② 협력관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임기 및 해촉)
제15조(임기 및 해촉)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협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경비 지원)
제16조(경비 지원)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출장여비2. 통ㆍ번역비3. 그 밖에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②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