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21.12.31.)
제2조(수상구분)
제2조(수상구분) 군민의 상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개정 2021.12.31.)1. 지역사회봉사상가. 지역사회개발 유공자나.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창의적이고 희생적으로 헌신한 사람다.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2. 으뜸농어민상가. 농어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특허품발명 등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한 사람나. 그 밖에 농어가 소득증대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3. 교육문화상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나. 향토문화예술 보존 및 언론, 학술, 문화진흥에 공헌한 사람다.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공헌한 사람라.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마. 그 밖에 사회체육 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사람4. 충효도의상가.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웃어른에게 효도한 사람나.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군민에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개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① 군민의 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본상 1명으로 하되 필요시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으나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상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추천절차)
제4조(추천절차)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은 제2조에 따른 각 부문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 10.23)1.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 1부(일부개정 2009. 10.23)2.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일부개정 2009. 10.23)3.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1매(일부개정 2009. 10.23)4. 삭제(2021.12.31.)5. 그 밖의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1부(일부개정 2009. 10.23)
제5조(수상후보자 결격사유)
제5조(수상후보자 결격사유)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7.12.05.)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12.05., 2021.12.31.)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신안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12.05.)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상장과 군민의 상)
제7조(상장과 군민의 상)① 수상자에게는 군민의 상을 새긴 상장(별지)을 수여한다.(개정 2015. 4. 3)② 삭제(2015. 4. 3)
제8조(2015. 4. 3)
제8조 삭제(2015. 4. 3)
제9조(군민의 상 포상대장 등재)
제9조(군민의 상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라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