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조례 공포 2019-06-27 시행 2019-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추천부문별 사전 심사부서

수상구분세부항목사전심사부서비고
지역사회봉사건설도서개발과
지역사회봉사복지증진주민복지과
지역사회봉사사회개발ㆍ소득증대기획홍보실
으뜸농어민농업친환경농업과
으뜸농어민임업공원녹지과
으뜸농어민수산해양수산과
교육문화교육ㆍ언론ㆍ학술기획홍보실
교육문화문화ㆍ예술ㆍ체육문화관광과
충효도효행선행자주민복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9.11.16., 2018.8.16., 2019.06.27.)
추천부문별 사전 심사부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신 안 군 수직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12. 09)

[별지 제2호서식]상장

신 안 군 수직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12. 09)

[별지 제3호서식]공적조서

주 소근무기간
소 속수상기간
직위성명포상종류
성 명(한자)부 상
생년월일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
(뒤쪽)(뒤쪽)(뒤쪽)(뒤쪽)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
년 월 일종 류년 월 일종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포상대상

호 수포 상 년 월 일포 상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기 념 품 또 는 부 상참 고
호 수포 상 년 월 일포 상종 별포 상 기 관직 위또 는직 명소 속또 는주 소성 별성 명공 적 개 요기 념 품 또 는 부 상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 상 대 상

[별지 제5호서식]사전심사확인서

추천자 현황추천부문추천부문추천부문
추천자 현황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추천자 현황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
□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지역여론 ○ 종합의견 년 월 일□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지역여론 ○ 종합의견 년 월 일□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지역여론 ○ 종합의견 년 월 일□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지역여론 ○ 종합의견 년 월 일□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지역여론 ○ 종합의견 년 월 일□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지역여론 ○ 종합의견 년 월 일□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지역여론 ○ 종합의견 년 월 일
사전심사자사전심사자소속
사전심사자사전심사자직위과장과장과장과장
사전심사자사전심사자성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권자)

제2조(수상권자) 수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3조(군민의 상 종류)

제3조(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충효도의상, 으뜸농어민상으로 한다.

제4조(군민의 상 심사)

제4조(군민의 상 심사)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1(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기능)

제4조의1(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기능)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 취소에 관하여 심사한다.(본조 신설 2015. 5.13)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7명과 전문인사 및 실과소장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1.1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16)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연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 된다.(개정 2015. 5.13)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2. 수상후보자가 심사위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제7조(수상후보자 사전심사)

제7조(수상후보자 사전심사)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에게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11.16)② 사전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6)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16)

제9조(심사결과 공개금지)

제9조(심사결과 공개금지)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결정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개정 2009.11.16)

제10조(상장 및 부상)

제10조(상장 및 부상)①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개정 2015. 5.13)② 상장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2015. 5.13)

제11조(시상의 시기)

제11조(시상의 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제12조(이중수상 금지)

제12조(이중수상 금지) 동일한 공적은 군민의 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제12조의1(군민의 상 취소)

제12조의1(군민의 상 취소)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상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써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본조 신설 2015. 5.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