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2조제1항 관련)

접수 번호신고 일자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담배의 구분담배의 구분수 량세 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 일자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담배의 구분담배의 구분수 량세 율세액납부일담당자담 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제3조 관련)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담배의 구분수량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담배의 구분수량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제6조 관련)

일련 번호성 명 (법인명)주 소주 소비과세·감면 사 유세 액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성 명 (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비과세·감면 사 유세 액담당자담당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7조제1항 관련)

접수 일자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사업소 소재지면적세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자사업소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사업소 소재지면적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제7조제3항 관련)

접수 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주 소주 소주 소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일자세목과세표준과세표준납부세액일자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사유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제8조 관련)

과세 번호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사업소 소재지면 적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사업소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사업소 소재지면 적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9조의2제1항 관련)

접수 일자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종업원 수급여총액세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자사업소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종업원 수급여총액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팀장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제9조의3 관련)

과세 번호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종업원 수급여총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사업소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종업원 수급여총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팀장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10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신고일자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소득세세율지방소득세납부일자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신고일자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소득세세율지방소득세납부일자담당자담 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10조제1항 관련)

일련번호납세번호납부구분성명(법인명)전화번호귀속연도과세표준지방소득세가산세지방소득세 합계수납금액수납일
일련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신고지 주소신고지 주소신고지 주소고지 주소지
일련번호양 도 물 건양 도 물 건양 도 물 건양 도 물 건양 도 물 건부과일납기일자료구분비 고
합계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10조제1항 관련)

납세번호납부구분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 화 번 호총 과세표준안분율지방소득세합계세액수납금액
주 소주 소주 소부과일자부과일자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총 지방소득세과세표준가산세납기일자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현 소 재 지현 소 재 지현 소 재 지
합계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

일련번호[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31.)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제11조 관련)
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
월별납부 일자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결 재결 재결 재
월별납부 일자인원과세표준지 방 소득세지 방 소득세증감증감인원과세표준지 방 소득세증감인원과세표준지 방 소득세증감조사 월일과세표준지 방 소득세가산세합계결정 일자납부 일자담당자담당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제12조 관련)

과세 번호접수 일자법인명주 소주 소법인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법인명전화번호법 인 등록번호법인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법인명전화번호법 인 등록번호법인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제12조 관련)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 명주 소주 소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제12조 관련)

과세 번호성 명주 소주 소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건축물조사표(제16조제1항 관련)

소유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이전일자이전사유
소유자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 소주 소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 소이전일자이전사유
소유자
구 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구 조구 조용 도용 도신축년도신축년도건축물 연면적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구 축 물구 축 물구 축 물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건 축 물 실 측 도면적산출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17호서식]주택조사표(제16조제1항 관련)

소유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현 소 유 자이전일자이전사유
소유자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 소주 소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 소이전일자이전사유
소유자
구 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구 조구 조용 도용 도신축년도신축년도주 택 연면적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구 축 물구 축 물구 축 물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주 택 실 측 도면적산출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선박조사표(제16조제1항 관련)

전 소유자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전 화주 소주 소주 소
전 소유자
현 소유자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전 화주 소주 소주 소
현 소유자
선박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종 류용 도용 도건조 년도선박 번호총톤수
선박 현황
이전일자이전일자
이전사유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항공기조사표(제16조제1항 관련)

전소유자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전 화주 소주 소주 소
전소유자
현소유자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전 화주 소주 소주 소
현소유자
항공기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종 류용 도용 도제작 년도등록 번호등록일자
항공기 현황
항공기 현황내용연수내용연수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기 종기 종최대이륙중량
항공기 현황
이전일자이전일자
이전사유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재산세 비과세 처리부(제17조제1항 관련)

접수 번호토지 면적성명(법인명)상 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비과세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토지 면적성명(법인명)상 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비과세1차확인내용4차확인내용7차확인내용10차확인내용담당자담당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비과세1차확인내용4차확인내용7차확인내용10차확인내용담당자담당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재 산 세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부동산)2차확인내용5차확인내용8차확인내용11차확인내용담당자담당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합 계합 계3차확인내용6차확인내용9차확인내용12차확인내용담당자담당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

위 임 받는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12.31.)
위 임 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
신고인 (납세자)신고인 (납세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신고인 (납세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 번호사업자등록 번호
신고인 (납세자)신고인 (납세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고인 (납세자)신고인 (납세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재산의 종류재산의 소재지재산의 소재지지적,면적,톤수 등록번호지적,면적,톤수 등록번호공시 지가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폐지 사유폐지 사유지목 구조지목 구조사용자사용자사용자
재산의 종류재산의 소재지재산의 소재지지적,면적,톤수 등록번호지적,면적,톤수 등록번호공시 지가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폐지 사유폐지 사유지목 구조지목 구조주 소주 소기관명
「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담당자담당과장[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1.12.31.)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신 청 연월일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허가내역물납 허가내역물납 허가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주민등록번호세목과세 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부과세액당초 납부 세액신청세액종류소재지면적면적물납부동산 평가가액통지일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등기일 (물납일)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과세 대상과세 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부과세액당초 납부 세액신청세액종류소재지토지건물물납부동산 평가가액통지일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등기일 (물납일)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3호서식]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담당자담당과장[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12.31.)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주민등록번호세목과세대상과세대상과세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납기내 세액분납세액분납기한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세목과세대상과세대상과세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납기내 세액분납세액분납기한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4호서식]납세관리인 관리대장(제19조 관련)

담당자담당과장[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12.31.)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제19조 관련) (00 읍․면)납세관리인 관리대장(제19조 관련) (00 읍․면)납세관리인 관리대장(제19조 관련) (00 읍․면)납세관리인 관리대장(제19조 관련) (00 읍․면)납세관리인 관리대장(제19조 관련) (00 읍․면)납세관리인 관리대장(제19조 관련) (00 읍․면)납세관리인 관리대장(제19조 관련) (00 읍․면)
연번물건소재지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신고사항신고사항직권지정 사항직권지정 사항
연번물건소재지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신고일신고사유통지일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5호서식]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

위 임 받는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1.12.31., 2025.3.1.> (앞 면)[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1.12.31., 2025.3.1.> (앞 면)[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1.12.31., 2025.3.1.> (앞 면)[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1.12.31., 2025.3.1.> (앞 면)[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1.12.31., 2025.3.1.> (앞 면)[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1.12.31., 2025.3.1.> (앞 면)[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1.12.31., 2025.3.1.> (앞 면)
위 임 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제20조제1항 관련)
신고인 (납세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
신고인 (납세자)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⑧자동차번호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⑩ 연세액⑩ 연세액⑩ 연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제20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자동차번호연세액제1기분제1기분제2기분제2기분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자동차번호연세액납부 세액납부일납부 세액납부일담당자담 당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7호서식]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제21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자동차번호연세액10% 공제납부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자동차번호연세액10% 공제납부세액납부일담당자담 당과 장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자동차번호연세액10% 공제납부세액납부일담당자담 당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8호서식]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제24조 관련)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자동차번호근거법령신고(직권) 비과세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자동차번호근거법령신고(직권) 비과세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 당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9호서식]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2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수 입 신 고 수리일주행세 신 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수 입 신 고 수리일주행세 신 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담당자담 당과 장
접수번호주소상호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대표자연락처계휘발유경유수 입 신 고 수리일주행세 신 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담당자담 당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0호서식]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제27조 관련)

과세 번호성 명주 소주 소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담당자담당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

제4조(과세대장 정리)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개인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

제6조(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1.12.31.>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을 때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9조의2(신고 및 납부 처리)

제9조의2(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9조의3(보통징수)

제9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삭제<2021.12.31.>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1조(특별징수)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2조(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31.]

제13조

제13조 삭제<2021.12.31.>

제14조

제14조 삭제<2021.12.31.>

제15조

제15조 삭제<2021.12.31.>

제16조(과세대장 정리)

제16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7조(비과세 관리)

제17조(비과세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신안군 군세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18조(물납 및 분납)

제18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1.>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9조(납세관리인)

제19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분할납부)

제20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1.12.31.>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3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3. 6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4. 9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보통징수)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23조(과세대장 정리)

제23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제24조(비과세 관리)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25조

제25조 삭제<2019.12.31.>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0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보통징수)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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