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9.03.20., 2023.11.24.>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24.>
제3조(귀농어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어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 2. 7., 2023.11.2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24.>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3.11.2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16., 2019.03.20., 2019.06.27., 2023.11.24., 2024.7.15., 2024.10.1.>1. 해양수산과장, 기획전략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인구정책과장2. 신안군의회 의원 1명3.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4. 농어업 관련 단체장 2명5. 그 밖에 귀농어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촌 및 귀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 2. 7., 2019.03.20., 2023.3.2., 2023.11.24.>[제목개정 2023.11.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23.11.24.>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11.24.>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3.20., 2023.11.24.>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수립 심의·의결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어업 홍보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2023.11.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1.2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24.>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24.>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24.>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대상은 신안군으로 전입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18. 2. 7., 2019.03.20., 2023.11.24.>1. 교육훈련비 지원2.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3. 귀농어업인 주택수리비 지원4. 귀농어업인 현지융화 지원5.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6.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 귀농심사위원회 또는 귀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7.31., 2014. 3. 26., 2018. 2. 7., 2019.03.20., 2023.10.10., 2023.11.24.>
제11조(교육훈련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어업기술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귀농어업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12조(주택 신축 및 수리·임차 등의 지원)
제12조(주택 신축 및 수리·임차 등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빈집 등을 수리·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국민주택융자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1.24.>
제14조(사업의 지원)
제1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과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4.3.26.><개정 2021.03.18., 2023.11.24.>1. 귀농어업정착을 위한 영농어업기반 조성사업2.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3.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4. 농어업경영 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5. 귀농어업인의 영농어업에 필요한 지원6. 귀농인연합회 및 품목별 연구회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3.11.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1.24.>
제16조(귀농어 정착 장려금 지원)
제16조(귀농어 정착 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 정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7. 31.><개정 2019.03.20.>② 귀농어정착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 후 영농·영어 종사 1년이 지난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7. 31.>③ 삭제 <2019.03.20.>④ 귀농어 정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한다.<신설 2014. 3. 26.>⑤ 군수는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신고하고 주거 이전한 경우에 주거 이전비용 및 귀농어업인 현지융화를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 3. 26.>[제목개정 2019.03.20.]
제16조의2(귀농어업인연합회 경비지원)
제16조의2(귀농어업인연합회 경비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연합회 및 품목별연구회에 대하여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3.20.>[본조신설 2014. 3. 26]
제16조의3(귀농인의 집 운영)
제16조의3(귀농인의 집 운영)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주거공간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 및 비용은 각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3.20.]
제17조(귀농어ㆍ귀촌 지원상담실 설치ㆍ운영)
제17조 (귀농어ㆍ귀촌 지원상담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상담실은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귀농어업지원 관련단체가 군으로 귀농어업인을 유치·지원한 경우에는 실비변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1.24.]
제18조(상담실의 기능)
제18조 (상담실의 기능)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3.20., 2023.11.24.>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상담·컨설팅 등 종합 지원2. 귀농어업인의 영농어업지도 및 사후관리3. 삭제 <2023.11.24.>4. 귀농어업신고 등 접수 및 처리5.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21.07.01., 2023.11.24.>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1.24.]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귀농어업인 주택수리비, 귀농어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어업인 현지융화 지원 등 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03.20., 2023.11.24.>1. 귀농어업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18. 2. 7., 2019.03.20., 2021.07.0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