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내고장 알리미 지원서

성 명한글응시번호사 진 3㎝×4㎝
성 명한문생년월일(남/여)사 진 3㎝×4㎝
성 명영문E-Mail사 진 3㎝×4㎝
주 소주 소활동읍면사 진 3㎝×4㎝
직 업직 업전화번호/ H․P/ H․P
상기인은 내고장 알리미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상기인은 내고장 알리미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상기인은 내고장 알리미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상기인은 내고장 알리미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상기인은 내고장 알리미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상기인은 내고장 알리미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내고장알리미증

신 안 군 수직인번호 : 내고장알리미증 (자 격 증 별)
내고장알리미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상기인은 내고장알리미 교육을 이수하고 ( )읍․면의 향토문화해설능력을 갖춘 자 입니다. 년 월 일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신안군
55㎜ × 85㎜ (PVC(비닐) 980.4g/㎡)55㎜ × 85㎜ (PVC(비닐) 980.4g/㎡)55㎜ × 85㎜ (PVC(비닐) 980.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1. ○는 한글이름
 2. △는 영문이름
 3. 바탕색은 녹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고장알리미(이하"알리미"라 한다)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고장 알리미" 란 출신지 읍·면의 전통문화 ,전설, 유래, 특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묘사 설명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토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임무)

제3조(자격 및 임무)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의 내고장 알리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알리미 자격을 부여하며,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임무로 한다.(개정 2016.10.14)

제4조(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제4조(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알리미"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한다.

제5조(지원 및 선정)

제5조(지원 및 선정)① 알리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알리미 선정은 지역실정에 밝은 그 지역의 신망 있고 성실한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별지 제2호의 증을 발급한다.

제6조(알리미 해촉)

제6조(알리미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고장 알리미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리미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1.04.19.]

제7조(활동비 지급)

제7조(활동비 지급) 알리미로 임명되고 활동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활동비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