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제정

별표

[별표]품질보증 상표(제10조 관련)

신안군수 품질보증 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품질 보증 상표

[별지 제1호서식]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자단 체 명 (농 가 명)신 청 자 수 (단 체 의 경 우)명명
신 청 자성 명(대 표 자)생년월일생 산 경 력년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 목(품 종)생 산 기 간출 하 기 간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 량출 하 계 획 량㎏포 장 단 위
생 산 계 획생 산 포 장 소 재 지포 장 재 유 형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① 품질보증 준수각서 1부 ② 신청을 증명 심의할 수 있는 생산품목 ③ 품질보증상표 견본 1매(승인 후 제출)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① 품질보증 준수각서 1부 ② 신청을 증명 심의할 수 있는 생산품목 ③ 품질보증상표 견본 1매(승인 후 제출)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① 품질보증 준수각서 1부 ② 신청을 증명 심의할 수 있는 생산품목 ③ 품질보증상표 견본 1매(승인 후 제출)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① 품질보증 준수각서 1부 ② 신청을 증명 심의할 수 있는 생산품목 ③ 품질보증상표 견본 1매(승인 후 제출)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① 품질보증 준수각서 1부 ② 신청을 증명 심의할 수 있는 생산품목 ③ 품질보증상표 견본 1매(승인 후 제출)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① 품질보증 준수각서 1부 ② 신청을 증명 심의할 수 있는 생산품목 ③ 품질보증상표 견본 1매(승인 후 제출)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① 품질보증 준수각서 1부 ② 신청을 증명 심의할 수 있는 생산품목 ③ 품질보증상표 견본 1매(승인 후 제출)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준수각서(제6조제1항 관련)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성명
품목(품종)명
본인은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며 물품 출하 후 내용물 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인의 반품, 변상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본인은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며 물품 출하 후 내용물 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인의 반품, 변상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심사기준(제8조제2항 관련)

심 사 품 목대 표 자
심 사 항 목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 점 (100점)판 정
생산자 자질 (조직․개인)가. 농산물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 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농산물 생산경력이 3년 이상~5년 미만의 생산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농산물 생산경력이 3년 미만의 생산 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가. 농산물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 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농산물 생산경력이 3년 이상~5년 미만의 생산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농산물 생산경력이 3년 미만의 생산 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가. 농산물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 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농산물 생산경력이 3년 이상~5년 미만의 생산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농산물 생산경력이 3년 미만의 생산 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가. 농산물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 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농산물 생산경력이 3년 이상~5년 미만의 생산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농산물 생산경력이 3년 미만의 생산 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10 5 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농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아 대외적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농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 수준은 아니나 높은 수준 이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산지유명도와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가. 농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아 대외적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농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 수준은 아니나 높은 수준 이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산지유명도와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가. 농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아 대외적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농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 수준은 아니나 높은 수준 이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산지유명도와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가. 농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아 대외적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농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 수준은 아니나 높은 수준 이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산지유명도와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10 5 2
생산기반 규모가.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20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1ha 이상 나. 적정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10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0.5ha 이상 다.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5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0.2ha 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20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1ha 이상 나. 적정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10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0.5ha 이상 다.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5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0.2ha 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20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1ha 이상 나. 적정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10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0.5ha 이상 다.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5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0.2ha 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20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1ha 이상 나. 적정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10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0.5ha 이상 다.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쌀, 곡류 : 5ha 이상 ㅇ 원예작물, 서류, 특용작물 : 0.2ha 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5 10 5 2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나. 생산량의 3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다. 생산량의 30% 미만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있음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나. 생산량의 3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다. 생산량의 30% 미만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있음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나. 생산량의 3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다. 생산량의 30% 미만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있음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나. 생산량의 3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다. 생산량의 30% 미만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있음10 5 2
품질관리 수준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건조, 저온저장)과 가공, 선별,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품질의 균일성과 신선도의 유지 모두 가능함.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신선도의 유지만 가능함.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건조, 저온저장)과 가공, 선별,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품질의 균일성과 신선도의 유지 모두 가능함.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신선도의 유지만 가능함.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건조, 저온저장)과 가공, 선별,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품질의 균일성과 신선도의 유지 모두 가능함.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신선도의 유지만 가능함.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건조, 저온저장)과 가공, 선별,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품질의 균일성과 신선도의 유지 모두 가능함.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신선도의 유지만 가능함.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10 5 2
마케팅 방안가.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홍보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직접홍보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홍보실적과 판촉행사, 박람회 등 직접홍보 중 한가지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15 10 5
신청품목 지식․기술 수준가. 농산물 재배에 대한 지식․기술 수준이 매우 높음. 나. 농산물 재배에 대한 지식․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음. 다. 농산물 재배에 대한 지식․기술 수준이 보통.10 5 2
차별성가. 농산물이 보통 농산물에 비해 품질이나 특성의 차별성이 있음. (예: 고품질, 다양성, 제품개발로 특허를 받은 제품 등) 나. 농산물이 보통 농산물에 비해 품질이나 특성의 차별성이 없음.10 5
신안군 이미지 개선효과가. 농산물을 통한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높음 나. 농산물을 통한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보통 다. 농산물을 통한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10 5 2
합 계점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
심 사 품 목대 표 자
심 사 항 목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 점 (100점)판 정
생산자 자질 (조직․개인)가. 조직․생산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조직․생산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조직․생산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조직․생산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가 시․군에서 높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가 미달한 경우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가 시․군에서 높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가 미달한 경우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가 시․군에서 높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가 미달한 경우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가 시․군에서 높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가 미달한 경우10 8 6 4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생산량의 3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 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생산량의 5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생산량의 3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 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생산량의 5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생산량의 3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 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생산량의 5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생산량의 3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 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군내 생산원료 사용여부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라.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라.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라.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라.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15 10 6 4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가.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의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혀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6 4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6 4
차별성가. 가공식품이 보통 가공식품에 비해 품질이나 특성의 차별성이 있음. (예: 고품질, 다양성, 제품개발로 특허를 받은 제품 등) 나. 가공식품이 보통 가공식품에 비해 품질이나 특성의 차별성이 없음.10 6
마케팅 방안가.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홍보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직접홍보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홍보실적과 판촉행사, 박람회 등 직접홍보 중 한가지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15 10 6
신안군 이미지 개선효과가. 가공식품을 통한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높음 나. 가공식품을 통한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보통 다. 가공식품을 통한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10 6 4
합 계점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
구분어류패류해조류대 표 자대 표 자
양식어업1.5ha미만5ha미만10ha미만심 사 기 준배 점 (100점)배 점 (100점)판 정
어선어업4톤미만4톤미만4톤미만가. 수산물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 조직 또는 어가로서 고품질 수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수산물 생산경력이 3년 이상~5년 미만의 생산조직 또는 어가로서 고품질 수산물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수산물 생산경력이 3년 미만의 생산 조직 또는 어가로서 고품질 수산물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10 5 210 5 2
천 일 염3ha미만3ha미만3ha미만가. 생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대외적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생산물의 산지유명도가 전국적 수준은 아니나 높은 수준이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생산물의 산지유명도와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10 5 210 5 2
생산기반 규모가. 수요물량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수요물량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수요물량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수요물량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15 10 5 215 10 5 2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나. 생산량의 3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다. 생산량의 30% 미만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임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나. 생산량의 3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다. 생산량의 30% 미만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임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나. 생산량의 3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다. 생산량의 30% 미만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임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나. 생산량의 30% 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 다. 생산량의 30% 미만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임10 5 210 5 2
품질관리 수준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건조, 저온저장)과 가공, 선별,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품질의 균일성과 신선도의 유지모두 가능함.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저온)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신선도의 유지만 가능함.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10 5 2
마케팅 방안가.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직접홍보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과 판촉행사, 박람회 등 직접홍보 중 한가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15 10 5
신청품목 지식․기술 수준가. 제품(수산물) 생산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음 나. 제품(수산물) 생산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음 다. 제품(수산물) 생산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이 보통10 5 2
차 별 성가. 타지역 동종제품과 비교해 품질 등 특성 차별성이 있는 제품 (예: 고품질 또는 제품개발 등으로 특허를 받은 제품 등) 나. 타지역 동종제품과 비교해 품질 등 특성 차별성이 없는 제품10 5
신안군 이미지 개선효과가.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높음 나.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보통 다.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10 5 2
합 계점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
심 사 품 목대 표 자
심 사 항 목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 점 (100점)판 정
생산자 자질 (조직․개인)가. 조직․생산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조직․생산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조직․생산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조직․생산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가 시․군에서 높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가 미달한 경우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가 시․군에서 높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가 미달한 경우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가 시․군에서 높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가 미달한 경우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도내에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가 인정되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가 시․군에서 높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가 미달한 경우10 8 6 4
유통능력가. 생산량의 5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생산량의 3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 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생산량의 5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생산량의 3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 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생산량의 5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생산량의 3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 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가. 생산량의 5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생산량의 30% 이상 타 시도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생산량의 도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타 시군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 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군내 생산원료 사용여부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라.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라.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라.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사용하는 경우 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70% 이상 ~ 10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라.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15 10 6 4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가.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의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혀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6 4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10 6 4
차 별 성가. 타지역 동종제품과 비교해 품질 등 특성의 차별성이 있는 제품 (예: 고품질 또는 제품개발 등으로 특허를 받은 제품 등) 나. 타지역 동종제품과 비교해 품질 등 특성의 차별성이 없는 제품10 6
마케팅 방안가.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홍보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직접홍보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홍보실적과 판촉행사, 박람회 등 직접홍보 중 한가지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위의 ‘나’에 미달한 경우15 10 6
신안군 이미지 개선효과가.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높음 나.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보통 다. 신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10 6 4
합 계점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종합평가의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품질보증 심사기준 평가서(제8조제2항 관련)
1. 농산물

※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품질보증 심사기준 평가서(제8조제2항 관련)
2.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및 ISO 22000, HACCP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품질보증 심사기준 평가서(제8조제2항 관련)
3. 수산물

나. 적정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또는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품질보증 심사기준 평가서(제8조제2항 관련)
4. 수산가공식품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HACCP 또는 ISO 22000 및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심사보고서(제8조제3항 관련)

신 청 자단 체 명신 청 자 수 (단 체 의 경 우)명명
신 청 자성 명(대 표 자)생년월일생 산 경 력년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 목(품 종)생 산 기 간출 하 기 간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 량출 하 계 획 량㎏포 장 단 위
생 산 계 획생 산 포 장 소 재 지포 장 재 유 형
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항 목항 목항 목항 목최우수(15점)우 수(10점)보통(5점)미흡(2점)
1. 생산자 자질(조직, 개인)1. 생산자 자질(조직, 개인)1. 생산자 자질(조직, 개인)1. 생산자 자질(조직, 개인)
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3. 생산기반 규모3. 생산기반 규모3. 생산기반 규모3. 생산기반 규모
4. 유통능력4. 유통능력4. 유통능력4. 유통능력
5. 품질관리수준5. 품질관리수준5. 품질관리수준5. 품질관리수준
6. 마케팅 방안6. 마케팅 방안6. 마케팅 방안6. 마케팅 방안
7. 지식, 기술수준7. 지식, 기술수준7. 지식, 기술수준7. 지식, 기술수준
8. 차별성8. 차별성8. 차별성8. 차별성
9. 이미지 개선효과9. 이미지 개선효과9. 이미지 개선효과9. 이미지 개선효과
점 수 합 계점평 균점
심 사 자 종 합 의 견심 사 자 종 합 의 견심 사 자 종 합 의 견심 사 자 종 합 의 견개( 점)개( 점)개( 점)개( 점)
신 청 자단 체 명신 청 자 수 (단 체 의 경 우)명명
신 청 자성 명(대 표 자)생년월일생 산 경 력년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 목(품 종)생 산 기 간출 하 기 간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 량출 하 계 획 량㎏포 장 단 위
생 산 계 획생 산 포 장 소 재 지포 장 재 유 형
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항 목항 목항 목항 목최우수(15점)우 수(10점)보통(8점)미흡(6점)아주미흡(2점)
1. 생산자 자질(조직, 개인)1. 생산자 자질(조직, 개인)1. 생산자 자질(조직, 개인)1. 생산자 자질(조직, 개인)
2.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2.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2.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2.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3. 유통능력3. 유통능력3. 유통능력3. 유통능력
4. 군내 생산원료 사용여부4. 군내 생산원료 사용여부4. 군내 생산원료 사용여부4. 군내 생산원료 사용여부
5. 제조․가공생산지 입지5. 제조․가공생산지 입지5. 제조․가공생산지 입지5. 제조․가공생산지 입지
6. 시설 및 기자재6. 시설 및 기자재6. 시설 및 기자재6. 시설 및 기자재
7. 차별성7. 차별성7. 차별성7. 차별성
8. 마케팅8. 마케팅8. 마케팅8. 마케팅
9. 이미지 개선효과9. 이미지 개선효과9. 이미지 개선효과9. 이미지 개선효과
점 수 합 계점평 균점
심 사 자 종 합 의 견심 사 자 종 합 의 견심 사 자 종 합 의 견심 사 자 종 합 의 견개( 점)개( 점)개( 점)개( 점)개(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품질보증 심사보고서(농수특산물)(제8조제3항 관련)
□ 신청내용

□ 심사결과

붙임 :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심사기준 평가서 1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실무위원회 위원장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품질보증 심사보고서(가공식품)(제8조제3항 관련)
□ 신청내용

□ 심사결과

붙임 :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심사기준 평가서 1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실무위원회 위원장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신안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제9조제2항제1호 관련)

보증번호보증번호
보증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보증 권자업체명
보증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보증 내용대상품목
보증 내용사용기간
보증 내용비 고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서 

신안군수 품질보증

[별지 제6호서식]농수특산물 품질보증 등록대장(제11조제1항 관련)

보 증 번 호품 목생 산 자 명주 소전 화 번 호비 고
보 증 번 호품 목생년월일주 소전 화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등록대장(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출하대장(제11조제3항 관련)

보 증 번 호품 목생 산 자 명주 소
보 증 번 호품 목생년월일주 소
월 별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특 기 사 항
월 별포 장 단 위단 가출 하 량금 액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출하대장(제11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제2조(실무위원회의 설치)①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별 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농특산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농특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농특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수산물과 천일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수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수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농특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수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품질보증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 직원, 교수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임무)

제4조(실무위원회의 임무)① 실무위원회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상품으로서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제출한 품목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의 적격 여부를 1차 판정한 후에 2차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대표 주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액 및 대외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관련 기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추가 선정 및 변경 등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품질보증 신청절차 및 방법)

제6조(품질보증 신청절차 및 방법)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보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보증 준수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품질보증의 신청은 상반기 4월말, 하반기 10월말까지 해당 실무위원회에 신청한다.③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고, 구성원 중 부적절한 농어가가 있을 때에는 신청 법인 및 단체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품질보증 심사기준)

제7조(품질보증 심사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자 자질(조직ㆍ개인)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3. 생산기반 규모4. 유통능력5. 품질관리 수준6. 마케팅 방안7. 신청품목 지식ㆍ기술 수준8. 차별성9. 군 이미지 개선효과

제8조(품질보증 심사절차)

제8조(품질보증 심사절차)① 품질보증의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②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는 품질보증 신청서, 관련서류 및 물품 검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실사를 마친 다음 실무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③ 실무위원장은 품질보증 적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증 판정절차)

제9조(품질보증 판정절차)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항목별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신청품목 중 군 농수특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품질보증 적합 품목으로 합의ㆍ판정한다.② 군수는 판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품질보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2. 품질보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실무위원회는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보증 상표)

제10조(품질보증 상표) 조례 제15조에 따른 품질보증 상표는 별표와 같다.

제11조(대장 및 출하실적 관리)

제11조(대장 및 출하실적 관리)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 판정 품목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보증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는 반기별로 출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각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각 실무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 출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신고에 따른 조치)

제12조(민원신고에 따른 조치)① 위원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보증 품목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 및 각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조사단을 구성,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부당한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증 취소 및 보증표시 사용정지 처분2. 보증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부터 2년간 적발된 품목의 보증신청 금지3. 내용물의 불법ㆍ변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품회수 및 압수 조치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에 품질보증 대상품목, 신청절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