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농어촌에 설치한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로 가로등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각종 생활 편익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2조(가로등의 작용범위)
제2조(가로등의 작용범위) 본 조례에서 "가로등" 이란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가로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군, 면, 마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1. 군총괄책임자 : 섬발전진흥과장(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12. 20, 2018. 8. 16., 2021.03.18.)2. 읍.면책임자 : 읍·면장2. 등별 책임자 : 마을 이장이 지정(가장 근거리 가구주 등)
제4조(점등 및 소등)
제4조(점등 및 소등)① 점등은 일몰 1시간 후에, 소등은 일출 1시간 전에 한다.② 점등과 소등은 가로등별 관리책임자가 한다.
제5조(점검)
제5조(점검) 군수는 가로등 관리상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장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다.1. 정기점검 : 분기마다 마을책임자가 실시2. 수시점검 : 등별 책임자가 실시3. 정밀안전점검 :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상반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점검을 대행하여 실시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은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첨 서식 1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한다.1. 정기보고 ;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2. 수시보고 ; 수시점검결과 이상이 있을시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읍면장은 별첨서식 1에 따른 관리대장을 2부작성 1부는 군에 제출하고, 1부는 읍면에 갖추어 놓는다.(2호서식은 읍면에 비치활용)
제8조(전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제8조(전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비로 부담한다.1. 전기료2. 자연훼손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또는 파손된 시설보수비② 고의 또는 차량 등의 외부충격에 의한 고장 파손시는 그 행위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리)
제9조(수리) 전기안전공사 정밀안점검결과 불량가로등과 읍·면장의 별표 2에 따른 가로등(고장신고)은 예산에 반영하여 수리한다.
제10조(가로등 이동)
제10조(가로등 이동) 가로등 설치의 위치가 농작물 등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읍·면장은 마을 이장과 협의 가로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