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제8조제2항 관련)

연 번사 업 명비 고
1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농어민신문 보급사업
3농촌공동체회사 지원육성
4잠재고소득 농업인의 맞춤형 현장교육
5농가도우미지원 사업
6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농촌민박 및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8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
9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
10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11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사업
12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13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
14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15농업정책분야 신규시책사업
16농업․농촌 및 식품 관련 용역사업
17농업인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18농업전략지원사업
19에너지농장사업
20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1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22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지원사업
23농지보전 및 용도지역변경 사후관리사업
24농어촌 민박 육성 지원사업
25농촌 소규모축제 및 행사지원
26농촌 보조금지원 사후관리사업
27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사업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28농번기 공동급식사업 지원
29체험마을 환경개선
30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31여성농업인 신문
32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33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34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5경관작물 소득보전 시범사업
36유채꽃 경관조성 공동살포 및 연료비 지원
37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38농촌유학센터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
2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3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4경운기 안전장치 지원
5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6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농업인 안전재해보험
8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9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0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12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13친환경농업 우수읍면 시상
14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5새끼우렁이공급 지원
16유기농업자재 지원
17친환경기능성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18고품질브랜드쌀 육성 지원
19들녘경영체 육성 지원
20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
21친환경농업단지 벼 수용성규산 지원
22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3식량작물 소형농기계 지원
24유기농업단지 볏짚환원사업
25곡물건조기용 먼지 집진기 지원
26쌀전업농,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
27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28농업용 지게차 지원
29농업용 드론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30벼 육묘용 상토지원
31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
32친환경농업 분야 신규시책
33벼건조기 보관창고 지원
34농기계, 농산물보관 등 다목적 창고 지원
35공익직불제 사업
36영농안전사용장비 지원
37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38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39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40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시설 지원
41친환경농업인 연찬회 지원
42친환경 특수미 재배단지 육성사업
43유기농 인증비 출하장려금 지원
44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45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안정제)
46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47친환경농업단지지구 조성
48곡물 건조기 지원
49논 개량물꼬 지원
50벼 공동건조시설 지원
51마을공동 영농창고 지원
52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및 개보수 지원
53수출농산물 보험료 지원
54마을 공동야적장 조성사업
55임대 농업기계 구입사업
56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 물류비 지원
57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
58다목적 전기운반차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59두류 계약재배 농가 장려금 및 지원사업
60밭작물 재배농가 생분해필름 지원사업
61농업용 다목적 하우스 지원사업
연 번사 업 명비 고
1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2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엽근채소, 단호박, 백향과, 방울다다기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생강, 콜라비, 무화과, 세발나물, 아로니아, 꾸지뽕, 왕대추, 포도나무, 두릅, 삼채 등 그 밖의 품목)
3재래종 시금치 명품화 사업
4원예작물 친환경 영양제 지원
5슈퍼 왕대추 시범재배 지원사업
6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7고추 건조기 지원사업
8고추 세척기 지원사업
9원예작물용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10전기충전식분무기 지원사업
11과수 동력 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12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3마늘․양파 파종기·수확기 지원사업
14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15시금치 세척기 지원사업
16시금치 포장용 밴딩기 지원사업
17무화과 운반상자 지원사업
18무화과 선별박스 운반차 지원사업
19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0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1농산물 노후된 저온저장고 수리 지원사업
22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사업
23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24원예작물 파레트 지원사업
25시금치 재래종자 보급 확대
26시금치 공급계획 사업
27시금치 녹비종자 공급사업
28시금치 컨테이너상자 지원사업
29수출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
30수출용 배 과수봉지 지원사업
31배 포장재(박스) 지원 사업
연 번사 업 명비 고
32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사업
33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
34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지원
35배 재해보험 지원
36무화과 부직포 및 점적관수지원
37시금치 전자저울 지원
38시금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39대파 및 양파 육묘상자 지원
40대파 탈피기 지원
41무화과 물․병과 수매지원
42무화과 선별장 지원
43대추 선별장 지원
44버섯 재배사 지원
45버섯 포장기계 지원
46시금치 축제
47ss기 구입지원
48원예작물 재배용 하우스 지원
49기존 비닐하우스 활용 다목적 육묘장 지원
50채소가격안정제 및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51고추 Y자형 지주대 지원
52노후 고추건조기 수리비 지원
53시금치 탈수기 지원
54시금치 수확운반차 지원
55시금치 자주식 파종기 지원
56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7시금치 세척포장작업장(제함기, 컨베이어, 컴프레셔 등) 지원
58아열대과수 육성 지원
59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지원
60노지채소 병해충 방제비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전자상거래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
2농가 및 생산단체 등 농특산물 물류비 및 군납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
3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4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5홍보시식용 샘플 제작비 지원
6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지원
7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8농산물 가공. 유통 지원 사업
9GAP인증농가 인증신청비 지원
10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GAP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12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13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농가 및 업체 등 지원
14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 지원
15농특산물 TV 홈쇼핑 등 판매 지원
16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지원
17농산물 집하․선별장 등 지원
18농산물 집하․선별장 등 개․보수 지원
19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20농산물 선별․포장 장비류(선별기, 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이어 등)지원
21농산물 운반상자, 파렛트, 팰릿 등 물류 기기 지원
22농산물 유통 화물차량, 지게차 지원
23농특산물 콜드체인 저온탑차 지원
24농산물 유통 위생 시설 지원(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건조기 등)
25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지원
26농산물 가공 신선편의 시설지원(세척, 급식자제 등)
27농산물 전처리장(가공시설 등)시설 지원
28농산물 가공시설․장비류, 급속냉동기 등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29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0농산물 수출 농가 기계․장비 지원
31수출소득 감소농가 농업자재(비료, 친환경약제 등)지원
32농산물 수출 집하․선별장 등 시설 개․보수 지원
33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34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집하․선별․저장시설,장비 등) 지원
35농산물 산지유통 공동 선별비 지원
36농산물 출하 마케팅 지원
37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38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비 지원
39농특산물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 및 운영비 지원
40농특산물 중개장터 보수유지 및 온라인 활성화 지원
41농특산물 중개장터 블러그 마켓 유지보수 지원
42농특산물 온라인 매체(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톡, 블로그 등)활용 홍보비 지원
43농특산물 생산 유통 농어가 교육 지원
44농특산물 상표 등록, 특허출원 지원
45농산물 우수관리(GAP)시설 보완 사업
46농가․생산자단체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47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지원
48농특산물 택배용 컴퓨터, 프린터, 포장기 등 기계장비 지원
49택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지원
50공동사업법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51농산물 수출농가 소득 감소 차액지원
52농특산물 수출업체 지원
53농산물 유통분야 신규시책 지원 사업
54신안 1004몰 위탁운영 등 사업비 지원
55신안 1004몰 등록 상세페이지 제작사업 지원
56신안 1004몰 운영 홍보비 지원
57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 사업비 지원
58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 방송.SNS 온라인매체 및 쇼핑몰 홍보비 지원
59신안 1004몰 온라인 판매 포장재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친환경유기농자재(영양제) 지원사업
2신안섬초 명품화사업(포장재)
3조합공동사업법인 경영안정자금
4식품가공지원
5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
6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사업
7식품산업분야 신규시책사업
8RPC 개수․보수 지원
9농산물 포장재 지원
10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
11군수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12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사업
13벼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
14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및 개보수 지원
15고품질 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16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7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18식품외식산업 지원
19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0기능성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21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22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23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
24전통식품 산업진흥
25식품명인 발굴육성
26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
27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8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29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30소규모 도정 시설 및 개수·보수 지원
31식품가공업체(즉석판매 제조업체) 육성 (개보수)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32주류 제조업체 육성 (개보수)지원
33땅콩 가공산업 육성 지원
34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35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연 번사 업 명비 고
1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가축 운동장 확보사업
3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4산지생태축산 농장 조성 지원사업
5가축 먹는물 개선 지원사업
6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7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8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9한우 등록 지원사업
10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11한우생산 지원사업
12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3조사료 제조운송비
14조사료 종자대 지원
15조사료 인건비
16조사료 무인헬기 파종비
17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8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19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20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21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22고능력 돼지 우량정액 지원사업
23축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24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25한우암소(송아지) 사육기반 조성
26한우송아지 육성률 향상지원
27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지원
28사료구매 자금
29가금류 사료 첨가제사업
30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31축산분야 신규시책사업
연 번사 업 명비 고
32말(승마)산업 육성 지원사업
33당나귀 등 특수가축 육성 지원사업
34반려동물 사료생산 지원사업
35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
36축산 ICT융복합 사업
37한우 경진대회 출품 지원사업
38친환경해충퇴치 장비지원
39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40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41흑염소 경쟁력 제고사업
42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43한우 육질개선 장비 지원
44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
45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46고품질조사료 확대지원
47한우 사육기반 조성 이자지원
48한우 개량·정액 등 지원사업
49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50가금류 칼슘제 지원사업
51축사내 한우 자동잠금장치 지원
52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사업
53꿀벌(한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54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55곤충사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56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57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조성사업
58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59조사료TMR 가공 유통시설
60조사료 제품창고 및 제품발효 창고
61한우 송아지 육성률 향상 지원 사업
연 번사 업 명비 고
62한우 사육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63축산농가 BM활성수 살포 시설지원
64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65염소 출하 운송비 지원
66한우 ICT융복합 사업
67지자체 및 국제지구력 승마대회 지원
68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69돼지 생산비 저감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70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71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72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
73농촌관광 승마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74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75한우암송아지 입식자금 융자지원
76축산업기반구축 지원
77가축수송차량 보정틀 지원
78한우사육농가 축산기자재 지원
79한우사육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
2가축방역 지원사업
3전국 일제소독의날(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4가축방역요원 운영 지원사업
5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채혈 및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6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7가축방역 활동비(공수의) 지원사업
8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9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10축산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11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12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13유기(야생)동물 보호 운영비 지원
14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5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16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지원
17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18축산농가 안개분무 소독악취저감시설지원
19액비저장조 시설개보수지원
20구제역예방접종자동연속주사기 지원
21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원
22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소 전업농, 돼지 전업농 등)
23영세농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소 영세농, 돼지 영세농, 염소, 사슴 등)
24공수의 수당지원
25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
26축산농가 소모성 질병 지도지원
27퇴액비 살포비 지원
28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29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인건비, 운영비)
30축산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31가축분뇨처리(악취개선)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32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
33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34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35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6계란 냉장차량 지원
37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38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39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40가축매몰지 사후관리
41기종저 예방백신 지원
42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43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
4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
45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46신생돼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
47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백신 지원
48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49돼지백신분사식주사기 지원
50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대료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농업일자리 지원사업
2농업용 트랙터 지원
3농업용 콤바인 지원
4농업용 이앙기 지원
5농업용 방제기 지원
6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7논 이모작시설하우스 조성사업
8양파기계화 종자코팅·상토·육묘상자·멀칭비닐지원
9마늘기계화 멀칭비닐 지원
10마늘기계화 종자개선사업
11마늘건조시설 지원
12시금치·대파 전용비료 지원
13시금치·대파 반가공 지원
14시금치·대파작업 농기계 지원
15중 ·대형 농기계 지원
16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17마켓을 통한 중고 농기계 직거래 지원 사업
18농업기계지원분야 신규 시책 사업
19중고 농업기계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03.08.)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제8조제2항 관련) 
❒ 농업정책 분야

❒ 친환경농업 분야

 

❒ 원예 분야

❒ 농산물유통 분야

❒ 농식품산업 분야

❒ 축산분야

❒ 가축방역 분야

❒ 농기계지원 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2. 친환경농업 등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업인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본원칙)

제7조(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3.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인력육성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식품산업의 육성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①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제18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제10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농축산기반 조성 등의 지원 사업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7.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반출 및 수출에 따른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사업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초청 및 안정 농축산식품 생산ㆍ공급ㆍ가공 지원 사업9.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따른 정부, 전남도 또는 군의 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10. 중고 농기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 농기계 직거래 실적에 따른 중고 농기계의 수리비, 수수료, 부품가격 등의 지원 사업11. 그 밖에 시장개방ㆍ과잉생산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11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사업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4.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사업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사업6.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7. 농축산 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엘리트 농축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사업8.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9.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지원사업10.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치비용 지원 사업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13. 산림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14.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지원사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15. 농업인의 교통 편익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섬개발 사업16. 양묘의 육성, 판매에 필요한 지원 사업17. 농축산물의 판매ㆍ유통 촉진을 위한 각종 축제 지원 사업18. 그 밖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 환경개선지원 사업2. 농촌 체험 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사업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7. 농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8.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 지원 사업9.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지원 사업10.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정도,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에 따라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11. 농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12. 농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축, 보수 등 지원사업 및 각종 융자금의 주거 관련 상환 원금, 이자에 대한 지원사업13. 고화질 방송청취를 위한 이용료 및 시설 설치 지원 사업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도농 교류촉진)

제13조(도농 교류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 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사업2. 도시와 농촌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 홍보 및 조사ㆍ연구 지원 사업3.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 협력 지원 사업4.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시와 농촌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창업지원)

제14조(창업지원) 군수는 농업의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창업ㆍ육성ㆍ지원할 수 있다.1. 창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융자금의 보증, 알선 지원 사업2. 농촌 정착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정보, 교육 컨설팅 지원3. 농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등 교육 활동 지원 사업4. 신기술 산업화를 위한 경영기술 연구지원 사업5.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시험연구 기반조성 지원 사업6.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빈집 및 농지구매 알선, 융자금 및 이자 지원 사업7. 그 밖에 창업자 중 중도 포기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해지원)

제15조(재해지원)① 군수는 재해를 입는 농업인, 농작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3. 농업인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지원 사업4.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지원 사업5. 각종 자연적, 인위적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 등의 비용 지원 사업6.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피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제16조(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금을 대신하여 융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직접 구매 후 지원)

제17조(직접 구매 후 지원) 군수는 제10조부터 15조까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사업 중 군에서 직접 구매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조 또는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제1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3. 농업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4.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6명 이내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개정 2023.3.2., 2024.10.1.>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 심의 시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분과위원회)

제24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농산분과2. 원예분과3. 농식품유통분과4. 축산분과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안 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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