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한다.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신안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상황 공표)

제7조(업무상황 공표) 회사는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출자회사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제11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7.10.>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