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란 신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성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 등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신안군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연구·개발 및 지원5. 병해충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안군 식물방제관(이하 “식물방제관”이라 한다) 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을 갖춘 신안군 공무원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제4조의 예찰·방제단에 포함되어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보조인력은 병해충 전문가 및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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