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제정

별표

[별표]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기준(제3조 관련)

구 분세부내용비고
1. 단지화된 경관농업 조성 농업관광시설농업관광 보조시설 등
2. 각종 체험 및 축제행사 등 부대시설체험시설,축제행사지원 등
3. 특색 있는 향토음식 상품화 및 판매시설 지원포장재, 보관시설, 간이 판매장 등
4.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조성에 필요한 사업경관농업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실태조사서(제2조제2항 관련)

사업신청인주요품목
대 표연락처
실 태실 태신청 현황신청 현황신청 현황계획 또는 확인 결과계획 또는 확인 결과
위치(리, 지번)현재품목신청품목공부상면적(㎡)신청면적(㎡)집 단 화 포함면적(㎡)집 단 화 제외면적(㎡)
근 경원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실태조사서(제2조제2항 관련)
❑ 신청 현황

❑ 사업대상지 실태 및 신청 대상지 확인

 * 집단화 제외 면적(해당 필지)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 현장 사진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이어야 함.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실태조사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
대상지역대상지역도 시ㆍ군 읍ㆍ면도 시ㆍ군 읍ㆍ면도 시ㆍ군 읍ㆍ면리리리리법정리명법정리명법정리명
대상지역대상지역도 시ㆍ군 읍ㆍ면도 시ㆍ군 읍ㆍ면도 시ㆍ군 읍ㆍ면리리리리행정리명행정리명행정리명
지역현황지역현황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지역현황지역현황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지역현황지역현황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경관작물 식재계획경관작물 식재계획대상작물 구분[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경관작물 식재계획경관작물 식재계획경관작물명식재면적식재면적식재면적식재시기(파종~수확)식재시기(파종~수확)식재시기(파종~수확)식재시기(파종~수확)식재시기(파종~수확)식재시기(파종~수확)
경관작물 식재계획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 식재계획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 식재계획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 식재계획경관작물 식재계획계㎡㎡㎡~~~~~~
경관관리 및 지역축제 도‧농 교류 연계계획경관관리 및 지역축제 도‧농 교류 연계계획
특이사항특이사항
「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경관농업지구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대표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대표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대표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확인읍장ㆍ면장ㆍ동장읍장ㆍ면장ㆍ동장읍장ㆍ면장ㆍ동장읍장ㆍ면장ㆍ동장
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확인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번성 명성 명성 명주 소 (주민등록주소)주 소 (주민등록주소)주 소 (주민등록주소)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공부상 지목 및 면적(㎡)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비고비고
연번성 명성 명성 명주 소 (주민등록주소)주 소 (주민등록주소)주 소 (주민등록주소)합계합계논논밭과수원과수원초지초지기 타기 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비고비고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 성신청서 작 성접 수접 수경관작물 재배계획 적정성 확인경관작물 재배계획 적정성 확인서류 심사 및 심의서류 심사 및 심의서류 심사 및 심의보조사업자 선정보조사업자 선정통지통지통지통지
신청인신청인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군(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 부서 확인) 및 심의위원회(직불제 사업이외 보조사업 등 심의)신청인신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심사표(제5조 관련)

연번지구명위치(읍‧면)면적 (ha 또는 ㎡)경관 작물주 요 점 검 항 목주 요 점 검 항 목주 요 점 검 항 목주 요 점 검 항 목주 요 점 검 항 목주 요 점 검 항 목주 요 점 검 항 목주 요 점 검 항 목
연번지구명위치(읍‧면)면적 (ha 또는 ㎡)경관 작물계 (100점)미관성 (20)창의성 (20)연계성 (30)집단화 (10)성취도 (10)계획성 (10)가감점
점검항목배점비율배 점 기 준배 점 기 준점수
미관성20점◇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20점 10점 5점
창의성20점◇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20점 10점 5점
연계성30점◇ 전년 및 차년에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현장학습·농촌관광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전년 및 차년에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현장학습·농촌관광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30점 20점 15점
집단화 면 적10점경관작물준경관작물10점 5점
집단화 면 적10점5ha 이상 2ha 이상15ha 이상 10ha 이상10점 5점
성취도10점◇ 추진위원회의 주민 참여와 협동심이 높음(7-10명 내외) ◇ 추진위원회의 주민 참여와 협동심이 보통(4-6명 이내) ◇ 추진위원회의 주민 참여와 협동심이 낮음(1-3명 이내)◇ 추진위원회의 주민 참여와 협동심이 높음(7-10명 내외) ◇ 추진위원회의 주민 참여와 협동심이 보통(4-6명 이내) ◇ 추진위원회의 주민 참여와 협동심이 낮음(1-3명 이내)10점 5점 3점
계획성10점◇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가점◇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은·동상 수상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은·동상 수상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5점 3점
◆ 선정결과적합부적합비고
80점 이상 ~ 100점8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심사표(제5조 관련)

신안군 경관농업조성지원사업심의위원회
 - 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선정 심의조서(제5조 관련)

연번신청자 ( 마을 추진위원회)사업대상지 또는 위치경관농업 신청작물경관농업 신청 면적(㎡)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비고
연번신청자 ( 마을 추진위원회)사업대상지 또는 위치경관농업 신청작물경관농업 신청 면적(㎡)년도사업명비고
“지원사업” 심의안건명경관농업 조성 지원 심의의견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지원사업” 심의안건명경관농업 조성 지원 심의의견원안 가결수정 가결부결심의 보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선정 심의조서(제5조 관련)
1.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신청 현황 

2.「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심의 내용 

상기 안건을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신안군 경관농업조성지원사업심의위원회
 - 위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집단화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1.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2.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2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의 신청)

제4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관농업 조성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심사)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심사) 신안군 경관농업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