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과대상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만원) | 부과금액(단위:만원) | 부과금액(단위:만원) |
| 부과대상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1항제1호 | 400 | 600 | 9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사유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자의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