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3-18 시행 2016-03-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방조제 점검표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1.지 구 명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 )) )
1.지 구 명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지구(Code No.)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 도엽명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1/50,000 : ( 1/25,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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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치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00읍면 000리
4.방 조 제1) 형식 :1) 형식 :1) 형식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2)규모(연장 :m, 고 :m, 고 :m, 고 :m, 고 :m, 고 :m, 고 :m, 고 :m, 고 :m, 고 :m, 고 :m, 고 :m, 정폭:m, 정폭:m, 정폭:m, 정폭:m, 정폭:m, 정폭:m, 정폭:m)
4.방 조 제3)표고(제정 :3)표고(제정 :3)표고(제정 :3)표고(제정 :3)표고(제정 :3)표고(제정 :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 (평균만조위 : ELm)m)m)m)m)m)m)
4.방 조 제4) 법면구배4) 법면구배4) 법면구배4) 법면구배4) 법면구배4) 법면구배내측 - 1 :내측 - 1 :내측 - 1 :내측 - 1 :내측 - 1 :내측 - 1 :내측 - 1 :내측 - 1 :내측 - 1 :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내측 :내측 :내측 :내측 :내측 :내측 :내측 :
4.방 조 제4) 법면구배4) 법면구배4) 법면구배4) 법면구배4) 법면구배4) 법면구배외측 - 1 :외측 - 1 :외측 - 1 :외측 - 1 :외측 - 1 :외측 - 1 :외측 - 1 :외측 - 1 :외측 - 1 :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5) 법면보호외측 :외측 :외측 :외측 :외측 :외측 :외측 :
5.배수갑문1) 규 모(폭 :1) 규 모(폭 :1) 규 모(폭 :1) 규 모(폭 :1) 규 모(폭 :1) 규 모(폭 :m×고 :m×고 :m×고 :m×고 :m×고 :m×고 :m×고 :m×고 :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m) × 연수()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
5.배수갑문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동,전동,전동,전동,전동,자동)자동)자동)자동)
5.배수갑문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2) sill표고 : EL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m 3)작동방법 :( )( )( )( )( )( )( )( )( )( )( )( )( )( )( )( )( )( )
6.담수호또 는조유지1) 저수량 :1) 저수량 :1) 저수량 :1) 저수량 :1) 저수량 :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
7.기 타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 연장 ()m)m)m)m)m)m
7.기 타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포장여부 - 포장 (), 비포장(), 비포장(), 비포장(), 비포장(), 비포장(), 비포장(), 비포장(), 비포장(), 비포장()))))))))))))))))
7.기 타2)재해상황 (유(2)재해상황 (유(2)재해상황 (유(2)재해상황 (유(2)재해상황 (유(2)재해상황 (유(2)재해상황 (유(2)재해상황 (유(),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3)복구현황 :
8.공사기간1) 착공 :1) 착공 :2) 준공 :2) 준공 :2) 준공 :2) 준공 :2) 준공 :2) 준공 :2) 준공 :2) 준공 :2) 준공 :
9.안 전 점검자점검분야점검분야점검분야점검분야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날 인날 인날 인날 인날 인날 인날 인날 인날 인
9.안 전 점검자
분야별구 분진 단 항 목진단세항점 검 내 용점 검 결 과
토 목방조제토 공침 하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토 목방조제토 공균 열제체의 균열정도 및 여부
토 목방조제토 공공동현상짐승굴, 나무뿌리 및 기타현상으로 인한 공동현상 여부
토 목방조제토 공누 수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토 목방조제토 공사면붕괴사면 스라이딩, 붕괴여부
토 목방조제토 공식 생떼, 잡초, 잡목등의 식생
토 목방조제토 공배수처리측구, 배수구 관리상태
토 목방조제피복공침 하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토 목방조제피복공유 실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토 목배 수 갑 문구조물침 하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토 목배 수 갑 문구조물균 열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토 목배 수 갑 문구조물변 형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토 목배 수 갑 문구조물배수갑문갑문 바닥의 세굴과 퇴적 및 이상여부
토 목배 수 갑 문구조물누 수지수벽 및 배수문 고무지수판 누수여부
토 목취 부 수 로토 공침 식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토 목취 부 수 로토 공퇴 적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토 목취 부 수 로토 공사면붕괴사면 스라이딩, 붕괴여부
토 목수 문홍수량적정여부방류시설의 기능, 적정성
토 목수 문조 위적정여부조위관측시설 작동, 적정성
재 료구조물부식정도콘크리트의 부식 및 철근노출에 따른 파손여부
분야별구 분진 단 항 목진단세항점 검 내 용점 검 결 과
기 계문 비 (Gate Leaf)누 수누수부위, 원인 및 정도
기 계문 비 (Gate Leaf)부 식철물의 녹 및 부식정도
기 계문 비 (Gate Leaf)도 장도장막 두께 및 상태
기 계문 비 (Gate Leaf)로라류작동부식, 마모, 핀의 고정상태
기 계권양기 (Hoist)구동부작동이상음, 마모, 작동, 주유상태
기 계권양기 (Hoist)와이어로프부식, 소손, 절단, 마모
전 기변전소 및 옥내전기자료수집시공원서, 기구이력등 조사
전 기변전소 및 옥내전기외 형누유상태, 계측기기 작동
전 기변전소 및 옥내전기설 치위치의 적정성, 설치상태
전 기변전소 및 옥내전기접지저항접지저항 적정여부
전 기변전소 및 옥내전기절연저항절연저항 적정여부
전 기변전소 및 옥내전기동 작진동상태, 계기류 동작
기 타
문 제 점◦
대 책◦
소요사업비 (공종별)◦ -
※시설물 전경 및 요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시설물 전경 및 요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
시설명 또는 위 치사진설명 및 문제점
시설명 또는 위 치사진설명 및 문제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 방조제 안전점검 개요

나. 세부점검내역 

다. 점검결과 

 【붙임 1】 ○○방조제 안전점검 사진첩

[별지 제2호서식]손실보상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비고비고
㎡㎡㎡㎡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종류종류종류종류면적 또는 수량면적 또는 수량면적 또는 수량면적 또는 수량면적 또는 수량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손실발생기간손실발생기간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명세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명세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결정서 통보결정서 통보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신 안 군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및 방조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조제" 란 「방조제 관리법」제2조에 따른 방조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방조제(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군 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신안군 관리 방조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닷물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관리 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읍면 관리책임자 및 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한다.1. 총괄책임자 : 군수2. 관리책임자 : 읍면장3. 시설관리자 : 해당시설 수혜자들이 선출한 2인 이상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책임자 및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정기·수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1. 총괄책임자는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파손 및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유의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지시할 수 있다.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등나. 시설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3. 시설관리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 점검 및 정비로 시설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태만으로 시설이 손괴되거나 그 밖의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 수혜자들이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가. 해수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잡목제거, 배수갑문과 조유지 이물질제거 등나. 제체 누수 및 동공발생 여부에 따른 응급복구 등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제5조에 따른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한다.1. 정기보고 : 매년 4월과 8월2. 수시보고 : 수시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

제7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제7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①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인근 주민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② 관리책임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

제8조(손실보상)① 제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 등을 적은 손실보상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9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① 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져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 외 사용의 사유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시설 면적3. 목적 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4. 제3항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과 원상복구액 및 산출근거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6.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서(보증서·유가증권)③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1.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2. 영농 목적인 경우와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④ 군수는 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다.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 · 관리비2. 시설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3. 수문을 사용하는 경우 :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산정금액. 다만,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천일염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 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경우 : 군수와 수익자가 합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군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설의 복구 시까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3. 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 및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가. 양식장 또는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제체 하단에서 1.5m이상 거리를 두어 내측 제방 설치. 다만, 배수처리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설의 목적외 사용으로 시설에 덧 붙여 설치가능나.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