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진료비 및 수수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기 준진료비 및 수수료(원)
1.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망진단서〃1,000
3. 사체검안서〃30,000
4. 성별 및 연령감정서〃3,000
5. 출산․사산, 사태증명서〃1,000
6.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1,000
7. 1통 초과발급1,000
8. 치석제거(연 2회 이상)1회30,000
9. 복합레진1치아당30,000
10. 유료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
11. 골밀도검사1회당 2부위 (요추, 고관절)5,000
12.구급차 사용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름.
13. 암검사시약의 구입가격
14. 영양수액1회50,000
15. 물리치료1회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15., 2019.10.21., 2020.03.03., 2024.11.18.>
진료비 및 수수료(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제6조제3항 관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비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영양수액 제외)치 아 부 문치 아 부 문제 증 명유료 예방 접종구급차 사용료암검사비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영양수액 제외)치 석 제 거복합레진 (전치부)제 증 명유료 예방 접종구급차 사용료암검사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005050----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005050100---
참전 유공자1005050100---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05050100---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기증희망자100505010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050100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1.15., 2019.10.21., 2020.03.03., 2023.08.10., 2024.11.18.>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관할구역의 범위(제10조제2항 관련)

보건진료소의 명칭관할구역의 범위비 고
지도읍선도보건진료소지도읍 선도 일원
지도읍어의도보건진료소지도읍 어의도 일원
압해읍매화도보건진료소압해읍 매화도 일원
압해읍고이도보건진료소압해읍 고이도 일원
압해읍가란도보건진료소압해읍 가란도 일원
증도면병풍도보건진료소증도면 병풍도 일원
임자면재원도보건진료소임자면 재원도 일원
비금면수치도보건진료소비금면 수치도, 안좌면 사치도 일원
도초면우이도보건진료소도초면 우이도 일원
흑산면태도보건진료소흑산면 태도(상․중․하태)일원
흑산면대둔도보건진료소흑산면 수리․오리․도목일원
흑산면다물도보건진료소흑산면 다물도 일원
흑산면영산도보건진료소흑산면 영산도 일원
흑산면사리보건진료소흑산면 사리․심리 일원
흑산면장도보건진료소흑산면 비리․마리․곤촌․장도일원
흑산면만재도보건진료소흑산면 만재도 일원
하의면능산도보건진료소하의면 능산도 일원
하의면옥도보건진료소하의면 옥도 일원
장산면마진도보건진료소장산면 마진도 일원
안좌면자라도보건진료소안좌면 자라도 일원
안좌면반월도보건진료소안좌면 반월도․박지도 일원
암태면추포도보건진료소암태면 추포도 일원
암태면당사도보건진료소암태면 당사도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03.03.)
관할구역의 범위(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신안군 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5., 2020.03.03., 2024.11.18., 2025.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3.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1.18.]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①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보건의료기관의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 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4.11.18.]

제4조

제4조 삭제 <2024.11.18.>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11. 15., 2019.10.21., 2020.03.03., 2024.11.18.>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및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로 산정한다.<개정 2020.03.03., 2024.11.18.>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3천원을 말한다.<신설 2024.11.18.>[제목개정 2020.03.03., 2024.11.18.]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2024.11.18.>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3.>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03.03., 2024.11.18.>[제목개정 2020.03.03., 2024.11.18.]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는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8.>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2024.11.18.>

제9조(공중보건의사 관사지원)

제9조(공중보건의사 관사지원) 군수는 공중보건의사가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18.>[본조신설 2020.03.03.][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03.03.>]

제1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1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①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11.18.>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0.03.0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1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