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신안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현황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4.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5.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역사,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24.>1. 당연직 위원: 안전총괄과장, 교통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다. 도로교통공단 직원라.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