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분재·난의 우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업화하여 신안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분재· 난(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재·난 산업”이란 분재·난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분재·난 산업 종사자”는 분재·난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분재·난 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4. “생산자법인”이란 분재·난 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재·난 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안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재·난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및 교육 지원2. 분재·난 산업관련 시설 및 기자재 지원3. 분재·난 우수 유전자원 구입 및 보존 비용 지원4. 분재·난 축제 및 행사 지원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재·난 생산자2. 분재·난 산업종사자3. 분재·난 생산자단체4. 분재·난 생산자법인
제6조(행사지원등)
제6조(행사지원등)① 군수는 분재·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사 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 및 전시 등 행사 추진 시 대회요강 및 세부계획에 따라 시상금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