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청인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빈 집 소유자주 소
빈 집 소유자성 명
빈 집 소유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빈 집 소유자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빈 집 정 비 대 상 건 물위 치
빈 집 정 비 대 상 건 물구 조용 도
빈 집 정 비 대 상 건 물철거동수
「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주 소주 소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건물면적 (㎡)건물면적 (㎡)용 도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동 수동 수동 수
용 도용 도용 도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빈집 정비사업 신청
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서 명서 명
※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소유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 이 장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빈집 정비 완료보고서(제8조제4항 관련)

대상자성 명
대상자생년월일성별□ 남 □ 여□ 남 □ 여
대상자전화번호
대상자주 소
대상건축물위 치
대상건축물용 도면 적면 적㎡
정비현황정비일자폐기물발생량폐기물발생량톤
정비현황보상금액지출증빙서류지출증빙서류별첨
※ 증빙서류: 철거(폐기물)업체 계약서, 폐기물처리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철거(폐기물)업체 계약서, 폐기물처리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철거(폐기물)업체 계약서, 폐기물처리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철거(폐기물)업체 계약서, 폐기물처리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철거(폐기물)업체 계약서, 폐기물처리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철거(폐기물)업체 계약서, 폐기물처리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
「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정비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제8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빈집 정비 목표와 기본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빈집2.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경관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4. 소유자가 지원을 요청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경우로 판단되는 빈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조치)

제9조(안전조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1.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폐쇄조치3.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또는 공급 중지4. 화재발생 요인 차단5.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6.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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