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신안군의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 사용료2. 수수료3. 보조금4. 일반회계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상ㆍ하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2.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