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도읍 소도읍 육성 지원 협약체결서

〔별지 제1호〕
지도읍 소도읍 육성 지원 협약체결서
신안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소도읍 육성 지원 전문가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은 지도읍 소도읍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쌍방의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이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을’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평가, 사후관리까지 소도읍 육성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칙) ‘갑’과 ‘을’은 지도읍의 거점지역으로의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신의 성실하게 본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 ① ‘갑’은 지도읍 소도읍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확충해 나가고, 을’에게 소도읍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을’은 ‘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도읍 육성 개발에 따른 기술적인 지원과 주민이해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을’의 실비는 ‘갑’이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이외의 사항) 본 협약과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 관행과 사회상규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갑’과‘을’은 신안군 지도읍 소도읍육성을 위한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상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하였다. 그리고, 본 협약의 인증을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신안군수(갑) 주소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성명 신 안 군 수 (서명)
전문가 대표(을) 주소 
 성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도읍”이란「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10.1.>

제3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제3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② 종합육성 계획은 소도읍의 기존 상권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연차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소도읍 종합육성 관련사업 우선지원)

제4조(소도읍 종합육성 관련사업 우선지원)① 군수는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소도읍과 연관되는 사업 지원 또는 민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중 도 및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부재정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③ 소도읍 종합육성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유치사업부서와 소도읍 육성 추진 기획단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운영)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2. 7.>② 추진기획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③ 추진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01.12, 2018.2.7., 2018.8.16., 2019.06.27., 2021.03.18., 2022.3.8., 2022.8.10.,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 2025.3.1.>1. 군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8명은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노인건강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2. 소도읍 육성과 관련 되는 분야의 팀장급 공무원 7명 이내로 한다.④ 추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1.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기본계획안 심의2.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공모 제안서 심사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연차별 사업계획 심의4.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예산안 심의5. 신안군 소도읍 지역주민의 고충사항 처리 및 협의6. 그 밖에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및 자문

제6조(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제6조(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① 성공적인 소도읍의 종합육성 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소도읍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학계,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기본구상에서부터 사업추진, 평가 후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도읍 시책에 반영 되도록 군수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8. 2. 7.>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1. 학계 도시계획 분야 교수 3명2. 일반 전문가 3명(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마케팅,문화예술,생태환경분야 중)3. 소도읍 상가대표 2명4. 신안군의회 의원 및 지역유지 2명5. 소도읍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군 소속 공무원 2명④ 제3항제1호의 자문위원은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평가, 사후관리 전 과정을 추진하는 상근 전문 책임자(MD)로 위촉한다.<개정 2024.10.1.>⑤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1.8.9., 2023.3.2., 2023.7.10., 2024.10.1.>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1. 소도읍 종합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2. 소도읍 도시계획 설계의 적정성 검토3. 건축물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시4. 지역의 농·수·축 특산물의 유통 및 시장상품 전략에 대한 자문5. 소도읍 현지 주민과의 토론 및 발전방안 제시6.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전략 권고 및 자문7. 소도읍 육성 장기 발전 방안 제안8.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과정에 참여 기술지원 및 자문9. 소도읍 육성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10. 소도읍 육성사업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시책 건의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⑧ 자문단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자문단를 대표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제7조(소도읍 육성 지원 전문책임자 협약체결)

제7조(소도읍 육성 지원 전문책임자 협약체결)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책임자(MD)와의 협약체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10.1.>

제8조(자문단의 의견청취)

제8조(자문단의 의견청취) 자문단장은 소도읍 종합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①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 책임자는 별도 상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4.10.1.>

제10조(자문단운영의 필요경비 지원)

제10조(자문단운영의 필요경비 지원) 원활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