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기준(제5조 관련)

슬레이트 면적지원 상한액(원)비 고
137㎡ 이하3,360,000
137㎡ 초과 ∼ 500㎡ 이하6,120,000
500㎡ 초과 ∼ 1,000㎡ 이하12,250,000
1,000㎡ 초과 ∼ 1,500㎡ 이하18,370,000
1,500㎡ 초과2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기준(제5조 관련)

[별지 서식]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자 현황소재지 (신청건물)
건축물 현황소유자연락처
건축물 현황실거주자연락처
건축물 현황건축연도슬레이트면적(㎡)슬레이트면적(㎡)
건축물 현황건축물용도보관량보관량
건축물 현황관리유형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건축물 현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 일반□기초□, 차상위□, 일반□기초□, 차상위□, 일반□기초□, 차상위□, 일반□
지원신청 내용철거 동수 (주건물 : 동, 부속건물 : 동 )철거 동수 (주건물 : 동, 부속건물 : 동 )철거 동수 (주건물 : 동, 부속건물 : 동 )철거 동수 (주건물 : 동, 부속건물 : 동 )철거 동수 (주건물 : 동, 부속건물 : 동 )
지원신청 내용슬레이트처리 후 건축물 전부철거 □ 지붕개량 □슬레이트처리 후 건축물 전부철거 □ 지붕개량 □슬레이트처리 후 건축물 전부철거 □ 지붕개량 □슬레이트처리 후 건축물 전부철거 □ 지붕개량 □슬레이트처리 후 건축물 전부철거 □ 지붕개량 □
「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첨부서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첨부서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첨부서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첨부서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첨부서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독립된 창고, 축사, 점포 등 주택 외의 건축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말한다.4. “사회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해체하는 경우2.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해체하는 경우3. 무허가(미신고)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무허가(미신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르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신청서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업 시행방법 및 지원시기)

제8조(사업 시행방법 및 지원시기)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 전에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사업을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우선 지원)

제9조(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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