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시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주가 납부한 차폐식재 공사비2. 일반회계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폐식재 공사비2. 경관조성비3. 그 밖에 경관조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