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3.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제4조(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군수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아동양육시설의 장 등의 책무)

제5조(아동양육시설의 장 등의 책무)①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양육시설의 지원계획)

제6조(아동양육시설의 지원계획)① 군수는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양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양육시설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3.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특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4. 보호대상아동의 정서적·신체적 함양을 위한 국내외 문화활동 및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비용5.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후 자립·자활 지원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입소 아동의 양육 환경 개선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제8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2.31.)②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필요성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0.12.31.)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운영 또는 시설대표 교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법인2. 운영 능력과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3. 신안군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제10조(이용대상)

제10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2.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가정의 아동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4.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5.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31.]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아동의 일상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31.]

제12조(비용지원)

제12조(비용지원)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센터의 연합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 및 교육·워크숍 등 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한 비용3. 센터 이용 아동급식 및 급식 보조인력 지원에 드는 비용4. 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5. 각종 문화체험 및 아동캠프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31.]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31.]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제13조에서 이동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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