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신안요트관광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형태)
제2조(조직형태) 신안요트관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1. 관광유람선업2. 마리나대여업3. 관광 숙박업·식당업4. 그 밖에 관광과 관련된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한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49로 한다.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10. 예산과 회계11. 정관의 변경12. 해산에 관한 사항13. 사채(社債)의 발행14. 공고의 방법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주식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주식회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파견)
제9조(직원의 파견) 군수는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