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9., 2018.2.7.>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신안군(이하“군" 이라 한다)은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29.>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7.10., 2024.10.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나.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다. 관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관내의 상공회의소 관계자마. 관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바. 관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 그 밖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2. 7.>⑤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관한 사항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8. 제13조제4항에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 2. 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군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7. 29.>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 서류2. 삭 제<2015. 7.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있다.<개정 2018.2.7., 2023.7.10.>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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