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어항 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6.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개정 2018.12.28)
제3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3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소를 특정하여 군수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