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제정

별표

[별지 서식]지원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학 교 명대 표 자
소 재 지(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원)총사업비(원)총사업비(원)군비(원)자부담(원)자부담(원)기 타(원)
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내용사업내용
「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함.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함.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함.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함.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함.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함.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지원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인근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안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근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방대학에 재학중인 사람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3.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5.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군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6.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7. 지역전략산업 분야 관련학과 지원8.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 여부2.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ㆍ관리)

제13조(회의록 작성ㆍ관리)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1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대학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