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제9조 관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 활동 우수한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 활동 보통인 경우경고-
5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 활동 미흡한 경우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경우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마련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대표자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 대표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합산 확인3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방안전설비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4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3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 계 점 수합 계 점 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경고-
5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지정취소-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 여부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 계 점 수합 계 점 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8.1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제9조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인건비 지출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설치·운영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 제공 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제9조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점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행정처분 이력 없음
1점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점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복지용구의 경우2점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복지용구의 경우2점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①과 ②를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제품관리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①과 ②를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①과 ②를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①과 ②를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점수를 부여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①과 ②를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점수를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및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합 계 점 수합 계 점 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5.8.14.>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설치·운영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전문개정 2025.8.14.]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8.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8.14.>1.신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신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7.23., 2025.8.14.>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8.14.>1.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삭제<2025.8.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8.1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정 심사기준표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8.1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8.14.>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선별하여 설치ㆍ운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시설장을 포함한다) 대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5.8.1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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