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장 애 인주 소
장 애 인연락처자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일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일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일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일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일
신청유형신청유형□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국비지원여부국비지원여부국비지원금액국비지원금액국비지원금액국비지원금액국비지원금액
청구금액 (국비지원금액제외)청구금액 (국비지원금액제외)
계좌번호계좌번호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예 금 주예 금 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서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신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5.03.>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미등록 장애인” 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아니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장애를 가진자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이란 주민등록상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1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가정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6. “인권침해 피해자” 란 군 관내 자가 및 시설 등에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증진 계획수립)

제4조(장애인복지증진 계획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복지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1. 장애인복지증진의 기본목표와 종합 추진사항2.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차별금지 및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6.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복지지원)

제5조(장애인복지지원) 군수는 관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1. 장애 인식개선관련 사업 및 교육2. 장애인 가정보호를 위한 사업3.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사업4.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5.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6. 가스안전차단기 지원7.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시설지원)

제6조(장애인복지시설지원) 군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1.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2. 시설입소자 기능회복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사업3. 그 밖에 시설입소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단체지원)

제7조(장애인단체지원) 군수는 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4.10.1.>1. 장애 인식개선관련 사업2. 장애인복지 정보 제공사업(장애인복지신문 및 책자 등)3.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1004콜 사업,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 등)4. 중증장애인심부름지원사업5. 장애인체육대회6. 장애인문화체험7. 장애인기능경기대회8. 장애인의 날 행사9. 장애인가족한마음대회10. 장애인합동결혼식11. 한국수어, 점자 및 문해교육12. 장애인재활증진대회13. 그 밖에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사후 조치지원 등)

제8조(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사후 조치지원 등) 군수는 관내 거주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 지원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인권침해 피해자 자가 및 시설전원(분리)조치시 필요한 경비3. 인권침해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4. 인권침해 피해자 장애등록 진단 및 검사비5. 인권침해 피해자 긴급시설입소 비용6. 인권침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7.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8조의2(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제8조의2(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받은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한다.1. 진단서 발급비: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4만원, 그 밖의 장애는 1만5천원2.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를 포함하여 최대 3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는 국비지원도 포함한 금액이며, 장애판정 필수 항목만 지원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5.03.][전문개정 2020.12.31.]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받은 시설이나 단체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1.07.01.>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① 군수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1.07.0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을 따른다.<개정 2019.05.03., 2021.07.0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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