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거가 불안전한 신안군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식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주거기반이 불안전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신안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어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존 주거시설의 철거2. 재난구호 건축물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3.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및 설치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7.01., 2024.1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지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계약)
제7조(임대계약)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계약서에 따라 신안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 재난피해자에게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하는 경우 연 임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52. 제5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10
제9조(임대계약 종료)
제9조(임대계약 종료)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군수는 재난구호 건축물을 철거하여 적정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제10조(재난구호 건축물의 관리)
제10조(재난구호 건축물의 관리) 재난구호 건축물이 노후하여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주거가 불안전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