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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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휴대전화번호--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
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 고[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신 고[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확 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피해 내용 조사주택피해
피해 내용 조사피해원인
피해 내용 조사현실태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해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해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해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해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해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해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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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이동식 건축물을 임대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안군청신안군청신안군청신안군청신안군청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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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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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임대)결정지원(임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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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치◀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건축물 설치◀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계약서
건축물명 : 1004섬 주택 호(규격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신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임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용 목적: 주거용
제2조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제3조 임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과 체결한 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을이 신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임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갑이 임대재산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신 안 군 수 ○○○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신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거가 불안전한 신안군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식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주거기반이 불안전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신안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어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존 주거시설의 철거2. 재난구호 건축물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3.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및 설치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7.01., 2024.1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지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계약)

제7조(임대계약)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계약서에 따라 신안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 재난피해자에게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하는 경우 연 임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52. 제5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10

제9조(임대계약 종료)

제9조(임대계약 종료)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군수는 재난구호 건축물을 철거하여 적정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제10조(재난구호 건축물의 관리)

제10조(재난구호 건축물의 관리) 재난구호 건축물이 노후하여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주거가 불안전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