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과 신안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예술섬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05., 2025.12.30.>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① 재단법인 예술섬(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21.10.05., 2025.12.30.>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개정 2021.10.05.>

제3조(정관)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제1항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2025.12.30.>

제4조(기본재산의 출연 등)

제4조(기본재산의 출연 등)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1.10.05.>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10.05.>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1.10.05.>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자문ㆍ교육ㆍ연구 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3. 신안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6. 예술작품의 구입 및 관리7.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8.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제7조(사업의 대행)

제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등)

제8조(임원의 구성 등)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개정 2021.10.05.>②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0.05.)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1.10.05.>④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개정 2021.10.05.>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21.10.05.)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 시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1.10.05.>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0.05.>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군수가 추천한 사람 4명2.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1.10.05.>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10.05., 2025.12.30.>

제16조(결산서 제출)

제16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전문개정 2025. 12. 30.]

제17조

제17조 삭제<2021.10.05.>

제18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제18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군수는 재단이 공연, 전시 또는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을 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제19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제19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감독·보고·감사)

제20조(감독·보고·감사)①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05.>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재단의 해산)

제22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2023.7.10.>

제24조

제24조 삭제<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