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신안군 정원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65세 이상 어른65세 이상 어른일 반일 반비고
구 분출향도민출향도민일 반일 반비고
구 분자매결연 시·군민자매결연 시·군민일 반일 반비고
구 분개 인단 체개 인단 체비고
1004섬 분재정원10,00010,00010,0008,000
1004섬 튤립·홍매화 정원10,0008,00010,0008,000축제기간
1004섬 수국정원6,0006,0006,0006,000축제기간
1004섬 수선화정원6,0006,0006,0006,000축제기간
1004섬 맨드라미정원6,0006,0006,0006,000축제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05.06., 2019.08.06., 2020.05.13., 2020.10.16., 2021.03.18., 2022.04.04., 2022.12.28., 2023.04.07., 2023.10.10., 2024.3.20., 2024.5.9., 2025.7.7.>
신안군 정원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출향도민”이란 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4.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관람권(제5조제2항 관련)

○○○ 정원 NO 신 안 군 수그 림 ○○○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그 림 ○○○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그 림 ○○○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5.8㎝
10.5㎝ 4.5㎝10.5㎝ 4.5㎝10.5㎝ 4.5㎝10.5㎝ 4.5㎝10.5㎝ 4.5㎝
(뒷면)(뒷면)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 정원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그날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그날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정원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그 밖의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정원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정원에서 분재, 초화류, 야생화, 수생식물 등 불법채취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정원시설물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 ○○○ ○○○번지 ○○○정원 관리사무소 전화 ○○○-○○○ 홈페이지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 정원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그날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그날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정원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그 밖의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정원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정원에서 분재, 초화류, 야생화, 수생식물 등 불법채취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정원시설물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 ○○○ ○○○번지 ○○○정원 관리사무소 전화 ○○○-○○○ 홈페이지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 정원 2. 본권은 해당 시설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그날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그날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정원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그 밖의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정원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정원에서 분재, 초화류, 야생화, 수생식물 등 불법채취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식물 반출 및 정원시설물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 ○○○ ○○○번지 ○○○정원 관리사무소 전화 ○○○-○○○ 홈페이지 ○○○5.8㎝
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28.>
관 람 권 
 (앞면)

[별표 3]정원별 테마 색상(제7조 관련)

구 분테마 색상비고
1004섬 분재정원빨강 (애기동백축제)
1004섬 분재정원주황 (크로코스미아축제)
1004섬 수국정원파랑
1004섬 수선화정원노랑
1004섬 맨드라미정원빨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4.5.9.>
정원별 테마 색상(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제6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계계계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관 람 료65세 이상 어른65세 이상 어른개 인
관 람 료65세 이상 어른65세 이상 어른단 체
관 람 료어 른어 른개 인
관 람 료어 른어 른단 체
관 람 료청 소 년 및 군 인청 소 년 및 군 인개 인
관 람 료청 소 년 및 군 인청 소 년 및 군 인단 체
관 람 료어 린 이어 린 이개 인
관 람 료어 린 이어 린 이단 체
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장 애 인장 애 인
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6세 미만 취학전아동6세 미만 취학전아동
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신안군민신안군민
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무 료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해당자)기타(공무 등)기타(공무 등)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0., 2024.10.1.>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물품기증서(제8조제1항 관련)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기 증 물 품 목 록
연번명 칭명 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단 위시 기시 기특 징특 징출 처
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물품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신 안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물품기증증서(제8조제2항 관련)

품 명규격 및 형상물질 및 재질단 위수 량비 고
계
귀하께서 신안군 정원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귀하께서 신안군 정원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귀하께서 신안군 정원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귀하께서 신안군 정원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귀하께서 신안군 정원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귀하께서 신안군 정원에 기증하신 상기 기증물품 등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물 품 기 증 증 서
증서번호 :

[별지 제4호서식]기념품 관리대장(제12조 관련)

일자제 작제 작판 매판 매판 촉판 촉불용폐기불용폐기잔량비 고
일자수 량누계수량누계수량누계수량누계잔량비 고
월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념품 관리대장(제12조 관련)
 
 ○ 기념품명 :

[별지 제5호서식]기념품 일일 판매대장(제12조 관련)

일 자결 재주무관담 당과 장
총판매량결 재
총판매액결 재
연번품 명판매 가격(원)수 량수 량수 량총 판매액 (원)비고
연번품 명판매 가격(원)보유량판매량잔 량총 판매액 (원)비고
계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념품 일일 판매대장(제12조 관련)
〔판매처 : 〕

□ 품목별 현황

□ 기타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2022. 12. 28.>

제2조(근무자 복무)

제2조(근무자 복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제3조(변상조치)

제3조(변상조치)①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2022. 12. 28., 2024. 5. 9., 2025. 5. 20.>1.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를 따른다.2.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② 관람자 및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5. 9., 2025. 5. 20.>

제4조(매표 및 검표)

제4조(매표 및 검표)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전시회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 추진 시에는 별도 매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18., 2022. 12. 28.>② 조례 제12조의3에 따른 정원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 할인권으로 구별하고,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3. 18., 2022. 12. 28., 2024. 5. 9.>③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제6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6조(관람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원 관람료 등의 징수분 수입금 중 현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정원금고에 보관하고, 그 이후 첫 금융기관 업무개시일 업무시간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8.>②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1004섬신안 상품권에 의한 수입금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통해 환전조치하고,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현금수입금 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④ 지난달분의 관람료 등 수입금 징수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7조(정원별 테마색상)

제7조(정원별 테마색상) 조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정원별 테마 색상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4. 5. 9.]

제8조(물품 등 기증)

제8조(물품 등 기증)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기증서는 직접 방문,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② 군수는 물품 등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증자에게 설치할 수 있는 기념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5., 2024. 5. 9.>1. 분재수목 기증 시 표찰. 다만, 분재 50점 이상 기증 시 목록 제작2. 조경수 기증 시 표지석3. 그 밖에 조경시설물 기증에 따른 표지석④ 분재 등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정원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전시관 설치·운영 등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 2024. 5. 9.>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정원의 운영과 수익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 2024. 5. 9.>

제12조(기념품 관리)

제12조(기념품 관리) 기념품을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품 일일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