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제정

별표

[별표]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차 량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
구 분 대 상 차 량기본요금(편도 5km까지)추가요금(매 1km 초과 시 추가)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

[별지 서식]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

피견인차량피견인차량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피견인차량피견인차량차 종차 종차 종차 명차 명차 명차 명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성 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 요금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부 과 금 액(원)부 과 금 액(원)부 과 금 액(원)부 과 금 액(원)부 과 금 액(원)부 과 금 액(원)부 과 금 액(원)부 과 금 액(원)부 과 금 액(원)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 요금시 점시 점종 점종 점종 점종 점이동거리이동거리이동거리이동거리이동거리계계계기 본기 본기 본기 본기 본추 가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 요금
소요 비용 산출 근거보관 요금견인보관소 도착일시견인보관소 도착일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비 고비 고
소요 비용 산출 근거보관 요금.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소요 비용 산출 근거그 밖의 요 금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부과금액(원)
소요 비용 산출 근거그 밖의 요 금
납부금액 (원)납부금액 (원)계계계계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그 밖의 요금그 밖의 요금그 밖의 요금
납부금액 (원)납부금액 (원)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
부과근거부과근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
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계계계계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보 관 요 금그 밖의 요금그 밖의 요금그 밖의 요금그 밖의 요금
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
납부일자납부일자납부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