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해수풀장 입장 요금

시 설 명구 분구 분구 분요 금요 금비 고
시 설 명구 분구 분구 분비수기성수기비 고
해수풀장일 반일 반소 인2,5004,000
해수풀장일 반일 반대 인3,5005,000
해수풀장단체20명이상 50명미만소 인2,0003,000
해수풀장단체20명이상 50명미만대 인2,5003,500
해수풀장단체50명이상소 인1,5002,500
해수풀장단체50명이상대 인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수풀장 입장 요금 (제11조 관련)
(단위 : 원)

◦ 대인은 만13세 이상, 소인은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자로 한다.
◦ 경로우대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성수기는 7월 3번째 토요일 ~ 8월 3번째 일요일까지의 기간이며, 비수기는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 해수풀장 내 샤워장 사용 요금 포함.

[별표 2]관리동 샤워장 사용 요금 (제11조 관련)

시 설 명구 분구 분요 금비 고
샤 워 장일 반소 인800
샤 워 장일 반대 인1,000
샤 워 장단 체소 인600
샤 워 장단 체대 인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리동 샤워장 사용 요금 (제11조 관련)
(단위 : 원)

◦ 대인은 만13세 이상, 소인은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자로 한다.
◦ 단체는 20인 이상 소인 또는 대인으로 구성하여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한다.

[별표 3]해변내 몽골텐트 사용 요금(제11조 관련)

시설명기준단위이용시간이용요금비 고
몽골텐트5인이하동1 일20,000
그 늘 막-동1 일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해변내 몽골텐트 사용 요금(제11조 관련) 
 (단위:원)

 
※ 몽골텐트 및 그늘막 이용시간은 1일(24시간)이며, 1일미만 이용시에도 1일
 요금 징수

[별지 제1호서식]해수풀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시 설 명
위 치
임대목적
임대면적㎡㎡수 량수 량
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허가서

신 안 군 수직인
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 허가서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 허가서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 허가서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 허가서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 허가서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 허가서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샤워장 임대(점용․사용) 허가서
허가번호신안군 제 호신안군 제 호신안군 제 호신안군 제 호신안군 제 호신안군 제 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허가내용시 설 명
허가내용위 치
허가내용임대목적
허가내용임대면적㎡수 량수 량
허가내용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일간)임 대 료임 대 료원원
기타 사항1. 시설물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2. 허가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3.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시설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2. 허가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3.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시설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2. 허가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3.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시설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2. 허가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3.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시설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2. 허가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3.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시설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2. 허가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3.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시설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도 우전해변 등 갯벌축제장을 관광자원화 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해변에 설치된 해수풀장, 샤워장 및 몽골텐트 등의 시설사용에 따른 요금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1. 삭제<2024.10.1.>2. 삭제<2024.10.1.>3. 삭제<2024.10.1.>4. 삭제<2024.10.1.>5. 삭제<2024.10.1.>6. 삭제<2024.10.1.>7. 삭제<2024.10.1.>8.“시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전해변 등 갯벌축제장에 설치한 건축물, 잔디구장, 해수풀장, 몽골텐트, 그늘막, 공중화장실 등 공유재산(지상, 지하매설물 포함)을 말한다.9. 삭제<2024.10.1.>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우전해변 등의 관리 운영 범위는 아래와 같다.1. 해변 내 몽골텐트 및 공중화장실2. 해수풀장, 샤워장 및 갯벌축제장② 우전해변 등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변 시설물과 갯벌축제장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조(위탁)

제4조(위탁)① 군수는 해변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시설 등의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은 개인·사회단체·공익법인·공공기관 등에게 할 수 있으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임대)

제5조(임대)① 제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한 시설 등의 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임대 사용 승인시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임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③ 수의계약은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 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④ 임차인이 시설 등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장식, 그 밖의 부속물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신안군에 무상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 임차인은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다.

제6조(임대료)

제6조(임대료) 제5조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그 납부방법을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제7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자·임차인은 위탁·임대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임차인은 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주체를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변 및 갯벌축제장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임차인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임차인의 준수사항) 수탁자·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유지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① 군수는 수탁자·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임대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할 때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때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할 때4.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수탁·임차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5.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수탁자·임차인은 즉시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 징수기간)

제10조(입장료 등 징수기간) 해수풀장 입장료와 샤워장 및 몽골텐트 사용료는 해변 개장 시부터 폐장 시까지 징수 한다.<개정 2024.10.1.>

제11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11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해수풀장 입장료와 샤워장 및 몽골텐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2, 3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등의 판매)

제12조(입장권등의 판매)① 입장권, 사용권은 현장판매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안군민에게는 50%의 할인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권, 사용권의 관리·판매업무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입장료, 사용료의 반환)

제13조(입장료,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해수풀장 및 샤워장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장료, 사용료의 면제)

제14조(입장료, 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07.01., 2023.10.10., 2024.10.1.>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외 및 국내자치단체의 사절단과 그 수행자3. 6세 미만 영유아와 65세 이상 어른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상이군경 1급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우전해변 및 갯벌축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 받은 사람은 매표소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제한)

제15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2. 전염병 환자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4. 자연자원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5.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6. 그 밖의 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임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10.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