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광국장2. 보건소장3. 노인건강과장③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호선된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제4조(실무협의체)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3.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5조(실무분과)

제5조(실무분과)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2.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를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⑤ 실무분과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3. 지역사회보호체계 마련 및 운영 업무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읍면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읍면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읍ㆍ면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읍면협의체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읍면협의체의 간사는 읍ㆍ면 복지방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그 명단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협의체: 연 2회 이상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의 민간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을 한 읍면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①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2.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 수리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 대회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