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람료(제2조제1항 관련)

구 분65세 이상 어른65세 이상 어른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 (무 료)어 린 이 (무 료)비고
구 분출향도민출향도민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 (무 료)어 린 이 (무 료)비고
구 분자매결연 시·군민자매결연 시·군민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 (무 료)어 린 이 (무 료)비고
구 분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비고
철새박물관4,0004,0005,0004,0003,0002,000--
새공예박물관4,0004,0005,0004,0003,0002,000--
통합관람권 (철새박물관, 새공예박물관)6,0006,0008,0007,0004,0003,000--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 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0.19., 2023.10.10.>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람료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관람권(제2조제2항 관련)

○○○ 박물관 NO 신 안 군 수(그 림)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그 림)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그 림)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5.8㎝
10.5㎝ 4.5㎝10.5㎝ 4.5㎝10.5㎝ 4.5㎝10.5㎝ 4.5㎝10.5㎝ 4.5㎝
(뒷면)(뒷면)(뒷면)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 박물관 2. 본권은 해당 시설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그날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그날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박물관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박물관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박물관에서 위험물, 혐오감 주는 물품 소지 및 음식물 반출을 제한하며, 전시품 등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 ○○○ ○○○번지 ○○○박물관 전화 ○○○-○○○ 홈페이지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 박물관 2. 본권은 해당 시설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그날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그날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박물관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박물관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박물관에서 위험물, 혐오감 주는 물품 소지 및 음식물 반출을 제한하며, 전시품 등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 ○○○ ○○○번지 ○○○박물관 전화 ○○○-○○○ 홈페이지 ○○○【유의사항】 1. 유료관람시설 : ○○○ 박물관 2. 본권은 해당 시설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본권은 그날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그날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박물관에서는 흡연, 음주, 취사행위, 애완견 반입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박물관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등의 분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박물관에서 위험물, 혐오감 주는 물품 소지 및 음식물 반출을 제한하며, 전시품 등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 ○○○ ○○○번지 ○○○박물관 전화 ○○○-○○○ 홈페이지 ○○○5.8㎝
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10.5cm 4.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 람 권(제2조제2항 관련)
 (앞면)

[별지 제1호서식]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제3조 관련)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관 장관 장결 재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년 월 일( 요일)결 재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계계계
관 람 료만 65세 이상 어른 ·출향도민 ·자매결연 시·군민만 65세 이상 어른 ·출향도민 ·자매결연 시·군민개 인
관 람 료만 65세 이상 어른 ·출향도민 ·자매결연 시·군민만 65세 이상 어른 ·출향도민 ·자매결연 시·군민단 체
관 람 료일 반일 반개 인
관 람 료일 반일 반단 체
관 람 료청 소 년 및 군 인청 소 년 및 군 인개 인
관 람 료청 소 년 및 군 인청 소 년 및 군 인단 체
관 람 료어 린 이어 린 이개 인
관 람 료어 린 이어 린 이단 체
관 람 료소 계소 계소 계
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장 애 인장 애 인
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만7세미만 취학전아동만7세미만 취학전아동
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신안군민신안군민
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기타(공무 등)기타(공무 등)
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면 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해당자)소 계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19.>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전시품 관리대장(제5조 관련)

연번관리번호전시품명수입일자수입경로보관처비고

[별지 제3호서식]철새박물관ㆍ새공예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
신 청 인주 소 (단체의 소재지)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행 사 명
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사 용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 용 시 간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철새박물관ㆍ새공예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허가서(제6조제2항 관련)

사 용 자성 명 (단체명)
사 용 자주 소 (소재지)
행 사 명
허가장소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사용시간
사 용 료□ 면제 □ 금 원□ 면제 □ 금 원□ 면제 □ 금 원□ 면제 □ 금 원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신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별지 제5호서식]시설(교육실) 사용 관리대장(제6조제3항 관련)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허가 여부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 (전화번호)사용기간사용장소행사내용허가 여부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관람료 등)

제2조(관람료 등)①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0.19.>② 관람권은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별표 2와 같다.③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징수)

제3조(관람료 징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이하 “징수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자결제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박물관 별도계좌에 입금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관람요금의 게시)

제4조(관람요금의 게시) 관람료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품 관리)

제5조(전시품 관리)① 관리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전시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허가 신청)

제6조(시설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이외에 시설사용 및 전시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