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관람료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65세 이상 어른65세 이상 어른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어 린 이비고
구 분자매결연 시·군민자매결연 시·군민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어 린 이비고
구 분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비고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3,000 ~ 10,0003,000 ~ 10,0003,000 ~ 10,0003,000 ~ 10,0002,000 ~ 5,0002,000 ~ 5,0000 ~ 3,0000 ~ 3,000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0.10.>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관람료 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교육실 등의 시설 사용료(제20조제1항 관련)

구분단위사용료사용목적
교육실 등4시간 이내30,000원회의, 교육 모임, 세미나 등
교육실 등1일50,000원회의, 교육 모임, 세미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교육실 등의 시설 사용료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3]교육실 등의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제20조의2제2항 관련)

구 분반 환 금 액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20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금액 전액
제20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제20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20%를 제외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교육실 등의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제20조의2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아시아 철새들의 이동길목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도의 생물자원 보전 및 철새에 관한 생태관광 시설의 활용을 위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9.>1. “박물관”이란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내ㆍ외 부속설비, 비품, 새조각 공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① 철새박물관은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2에 둔다.② 새공예박물관은 신안군 흑산면 흑산읍동길 38에 둔다.<개정 2022.10.19.>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철새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새의 이동 경로 및 서식지로서 중요 자료 전시2. 철새 이동조류 표본 전시3. 철새에 관한 생태관광 자료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실 운영4. 철새 기념품ㆍ공예품 전시 및 박물관 홍보② 새공예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1. 조류 이동 및 서식지 디오라마 전시2. 기증 새조각품 및 조류공예품 전시3. 새조각 공원의 수목 및 조각 작품 관리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박물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각종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관ㆍ관리와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2. 박물관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수입금 관리 및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박물관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6조(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박물관 관리자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ㆍ단체 및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민간위탁 협약 취소)

제8조(민간위탁 협약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22.10.19.>1. 수탁자가 민간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경우3.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민간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관리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박물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군수는 관람자 및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또는 시설물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전시 물품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9.>1. 1월 1일, 설날(전ㆍ후 1일 포함), 추석(전ㆍ후 1일 포함)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12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물가상승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9.>③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 또는 “1004섬신안 철새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제14조(관람료의 징수)

제14조(관람료의 징수)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 매표에 따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인 경우2. 박물관 등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④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관람료 면제)

제15조(관람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3.10.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4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의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8.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박물관에 자료 등을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11. 7세 미만의 영유아12.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3.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 관람객 및 대상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람의 금지)

제16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2024.10.1.>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5. 그 밖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행위의 제한)

제17조(행위의 제한)①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허가받지 않고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2. 기념품점3.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8조의2(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제작ㆍ구입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기념품 등의 판매 수입금은 제14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기념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8. 9.]

제19조(시설의 사용)

제19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실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1.8.9.>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2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개정 2021.8.9.>

제20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20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①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실 등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이 박물관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8.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1.8.9.>[제목개정 2021. 8. 9.]

제20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20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2.10.19.]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지원)

제22조(인센티브 지원)①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 유치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