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최고의 먹거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친환경 고품질 쌀”이란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0% 이상, 품종 혼입물 10% 이하로 유지되고 15℃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2. “생산자”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읍면 또는 마을별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와 농가를 말한다.3. “친환경 광역단지”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개정 2024.10.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1.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4.7.15.>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한다.가. 군의회 의원 1명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다. 농어업관련단체장 2명라. 그 밖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친환경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 2. 7., 2023.3.2., 2024.10.1.>⑤ 친환경 광역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읍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1.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수립 심의·의결2.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자 고충처리,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협의3.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10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계획)

제10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계획) 군수는 매 3년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도)

제11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도)① 군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만들어 생산자에게 보급하고, 교육, 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산단지 토양에 대한 성분을 연 1회 이상 검사하여 맞춤형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소질 성분을 감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역내 한우 사육 축산 퇴비를 자원화 하여 농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퇴비를 생산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퇴비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와 사용 농가간에 생산·공급 협약이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제12조(재배 품종 등 지원)

제12조(재배 품종 등 지원)① 군수는 군내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 1~2개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친환경 무농약 및 유기농 재배용 종자는 첫해 재배시 예산의 범위에서 일괄 구입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군수는 친환경 광역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방제를 위하여 방제 차 구입을 지원하고, 생산자는 단지별로 일괄 방제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기계센터,읍·면별 방제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생산자는 품종 선택부터 육모, 못자리 관리, 재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일괄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 및 유통 관리)

제13조(생산 및 유통 관리)① 군수는 친환경 광역 단지 내에서 생산된 전 품종을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과정별로 종합관리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 순환형 농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친환경 무농약 및 유기농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생산 이력제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생산관리 지도단 구성)

제14조(생산관리 지도단 구성)① 군수는 생산관리 지도단을 구성하여 친환경 광역단지에서 육모, 이앙과 물 관리, 수확, 건조 등 생산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생산관리 지도단은 국립농산물 관리원 1명,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23.3.2., 2024.10.1.>③ 제2항의 생산관리 지도단은 협의체로 운영한다.<개정 2018. 2. 7.>

제15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지원)

제15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산된 친환경 고품질 쌀과 유기축산물에 대하여 사업시작 3차년도까지 전년도 생산 조수익의 100% 이내에서 관행 농법으로 생산시 조수익 소득 차액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1.>④ 군수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한 읍면 지역에 1개소 이상의 쌀 도정·가공·포장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 촉진)

제16조(소비 촉진)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군수는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도·감독)

제17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도·감독)① 군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1.07.01.>② 군수는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